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3명에게 총 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100만원, 입후보예정자가 모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및 다과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선관위는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포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에서는 10일 현재까지 총 14명의 신고자에게 2억1천9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