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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妻 기소에 野 '지명철회' 요구…文 고심 깊어진다



대통령실

    조국 妻 기소에 野 '지명철회' 요구…文 고심 깊어진다

    조국 인사청문회는 무난했지만,
    검찰, 조국 妻 기소하며 새로운 변수
    野 "이게 나라냐"…지명철회 요구
    與 "유감…명백한 검찰권 남용" 비판
    청문회 특별한 것 없다던 靑, 기소엔 공식입장 신중
    文, 주말사이 여론 등 종합 고려하며 최종 결론 내릴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한 방'이 없이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며 또다른 변수가 생겼다.

    야권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특별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7일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결정에 대해 "말도 안되는 후보자를 올린 것에 대해 국민께 진정 사과하고 지명철회로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나라냐"라며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악한 정치권력도, 국민과 맞서 승리한 정권은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하루 종일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맹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이 인사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양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국청문회' 끝나자 마자 '국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시간', 정경심 교수의 자정 전 검찰의 전격 기소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 갔다"며 "대통령의 시간과 검찰의 시간이 충돌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때만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평가하며 임명 의지를 내비쳤고, 6일 인사청문회 역시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청와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지금 임명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므로 시점이나 임명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지금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은 상급기관 수장의 부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저로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일까지인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돼 문 대통령은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이르면 7일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첫 등장 시킬 것이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후보자 부인 기소라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즉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주말사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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