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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임명, 무작정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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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조국 임명, 무작정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구성수 칼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마침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8월 9일) 한 달이 다된 시점이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이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하기 일쑤였다.

    특히 교육이나 입시와 관련된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젊은층까지 포함한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의 일도 잇따랐다.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30여 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여·야간 청문회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이른바 '셀프청문회' 역사를 새로 썼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장 8시간에 걸쳐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없이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여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야가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하면서 파국은 면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모든 화력을 동원해 서로 '조국 사수'와 '조국 낙마'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 청문회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배우자, 딸,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 증인에서 빠졌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동양대 총장도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11명의 청문회 증인명단에서 빠졌다.

    이 청문회 역시 '맹탕 청문회'로, 야당 의원과 후보자 사이의 일방적인 의혹제기와 주장, 확인할 수 없는 해명이 거듭되다 끝날 공산이 크다.

    여야 합의의 청문보고서는 무산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까지 거치는 등 절차를 다 밟은 점을 들며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사는 조 후보자를 향해 점차 좁혀지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금명간 소환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과 동양대 측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면 배우자가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첫 법무부장관이 된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도 갖고 있다.

    검찰이 이런 법무부장관을 상사로 모신 상태에서 그 장관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제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수사를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기 전에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조 후보자의 의지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도 사법개혁을 위해 기필코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설혹 그렇더라도 보란 듯이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임명하기 보다는 수사가 일단락될 때까지 일정 시한을 정해놓고 잠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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