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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광덕, 조국 딸 '생기부' 공개...불법 행위"



국회/정당

    민주 "주광덕, 조국 딸 '생기부' 공개...불법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철저한 수사 받아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민주당이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용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또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주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도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 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적 공세에 나선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 취득 경위를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고등학교 3학년 때 3개의 인턴 활동 기간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3학년 시절인 2009년 3월3일부터 9월2일까지 6개월 간 공주대 인턴 생활을 6개월 경험했다. 또 2009년 5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 간 서울대 법대 인턴을 했다. 또 같은 기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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