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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SNS 쓴 공무원 "미워도 표현의 자유" VS "징계 마땅"



사회 일반

    친일 SNS 쓴 공무원 "미워도 표현의 자유" VS "징계 마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주제는요. 저희가 어제 이택수의 여론 시간에도 특별 조사로 한번 돌려봤던 사건인데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문체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 2급입니다. 이 고위 공무원.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징계는 지나치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선 백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백성문> 당연히 징계해야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징계를 안 한다는 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 여론 조사에서는 사실 이쪽이 압도적이었거든요.

    ◆ 조수진> 네, 맞습니다. 70% 넘게.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 쪽이세요?

    ◆ 조수진> 네, 저는 징계는 불가능하다.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재판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김현정> 여러분, 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조 변호사님의 의견처럼 법적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조변, 징계 불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징계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징계 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죠. 조 변호사님.

    ◆ 조수진> 네.

    ◇ 김현정> '친일은 애국이다' 라는 말을 했으면 이게 사인(私人)이 했으면 방법이 없죠. 이게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넘길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 공무원인데. 사생활의 품위 유지 항목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조수진> 원래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제 어떤 걸러지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그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즉 징계 사유냐는 저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개인 SNS고요. 본인이 이것을 공무원 업무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조 변호사 말처럼 표현의 자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지만 이게 형사 처벌 문제로 가면 조 변호사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공무원은 일반 사인보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남긴 글도 내용 보면 좀 읽기도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썼다는데 이걸 언제 썼냐 하면 근무 시간에 썼어요.

    ◇ 김현정> 그래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하나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할게요. '나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하나' 이런 말했고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수탈한 게 아니다. 다만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이런 말도 예전에 썼었고. '애국애족했다는 생각에 잠은 잘 주무시는가' 이거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한 대법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휴가 보내면 경제에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첨부하면서 '국내로 휴가 가서 죽창이라도 만지작거리다 오자' 이런 말을 쓰기도 했대요. 이것들이 뭐 전부는 아니어도... 근무 시간에 쓴 것들이 있다.

    ◆ 백성문> 네, 근무 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글을 남겼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이런 글을 써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기도 했지만 근무도 불성실하게 한 거죠. 결국 근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쓰면서 수시로 SNS에 접속을 했다라는 건 본인이 근무에도 태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까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명예 훼손이니 모욕죄니 이런 걸로 처벌할 일은 없지만 이거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징계잖아요. 징계는 형사 처벌과 달리 좀 더 폭넓게.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다면 이거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정부세종청사 내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사생활 품위 유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 말고 그 부분에서.

    ◆ 백성문> 일단은 이런 헌법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사적 영역에서 한 행위도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한다라고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니야, 합헌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일단 근무 시간에 썼느냐 안 썼느냐는 일단 논외로 하고, 다음 논의로 하고 이 품위 유지 부분에 있어서도 백 변호사님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 조수진>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같이 이렇게 일본하고 심각한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무원이 이건 무슨 불난 집에서 인증샷 찍는 것도 아니고. 보고 굉장히 저도 화가 났어요.

    ◇ 김현정> 굉장히 경솔한 표현이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따져볼 때.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정치적 자유의 기본이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자유라는 거죠. 말할 자유를 이 토론의 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르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직무적인 징계를 한다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발달하거나 민주주의 발달하는 데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품위.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품위가 뭘까요?

    ◇ 김현정> 너무 애매하다?

    ◆ 조수진> 그렇죠. 대표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것으로 징계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역대 정권이 이 공무원에 대한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노조 활동이나 공무원들의 활동을 길들이는데 사실은 악용을 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 글을 올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공무원이 있었어요.

    ◇ 김현정> 있었죠.

    ◆ 조수진> 교사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이걸로 저 인터뷰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 조수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모호성 때문에 어떤 정부하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사실 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징계하는 걸 축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런 선례를 계속 남기는 것이 이분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공무원법 63조에 있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좀 규정 자체가 모호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간과하는 건 이건 지금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형사 처벌보다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다소 모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악용의 소지 있습니다. 이해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정권에 있었던 세월호 때 관련된 사례 같은 거 그건 당연히 부당하죠. 그런데 이번 사안, 이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균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품위를 손상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징계해야죠. 이 조항을 아예 없애면 이런 내용들 아예 징계 안 하나요? 얼마 전에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공무원하고 굉장히 유사한. 직역하면 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천대 전 교수 A씨가 이런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두고 '끼가 있으니 따라다닌 거야' 이거 해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받았습니다.

    ◆ 백성문> 거의 유사해요, 이번 내용하고. 파면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 법원까지 가서 파면 징계 정당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걸로 만약에 파면을 한다. 그러면 이걸 아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지금 조 변호사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이거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막 징계를 하면서 길들이기 할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김현정> 순천대 전 교수가 강의 시간에 했던 발언. '위안부 끼가 있어서 간 것이다' 등등 특히 여성 비하 발언 그 외에도 많았거든요. 조 변호사님. 그것도 파면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이게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개인 SNS 통제하고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좀 사실은 SNS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 노조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게 있어요, 공무원분들한테. 이 품위 유지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10명 중에서 9명이 폐지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기본권이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우리 사회에 지금 공무원들 숫자가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이분들 개인적으로 SNS 하시면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공무원분 있으실 텐데.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이 내가 이런 걸 내 개인 SNS지만 올리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런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 조수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 검열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떤 문제로 발전할 수 있냐 하면 사실 공무원이야말로 굉장히 청렴하고 조직 자체가 서로 서로 간에 감시, 감독을 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예산을 똑바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검열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사가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 어떤 불법적인 일을 조직에서 발견했다. 그렇더라도 말을 못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친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게 아닌 다른 정부 비판이라든지.

    ◆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사 비판이라든지. 또 그 조직에 대한 비판. 이런 걸로 갔을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조수진> 그렇죠.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조 변호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분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표현의 자유 있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 모든 기본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의 한계도 더 좁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러면 표현의 자유. 우리가 SNS 하는 거 막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SNS 하는 거 당연히 자유지만 이런 내용을 SNS 글을 남기는 건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검열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추진한다. 이렇다면 당연히 그건 국가 공무원법을 남용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문체부 이분이 썼던 내용들은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무리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공무원법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이번 사안은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정부 비판의 케이스라든지 조직 비판의 케이스를 확대시키지 말고 이걸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해도 조 변호사님은 이 정도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백성문> 표현의 자유 범위 한계를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 조수진>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말에 제가 전혀 찬성하지 않고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할 자유는 보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의 시장에서 그 사람은 분명히 비판받아서 소멸될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사람 분명히 잘못했다. 알아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건데, 시장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지는 말자.

    ◆ 조수진> 그렇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 김현정> 말할 자유는 주자. 위험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할 자유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직책 자체가 공무원이고 문체부 공무원입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본인의 발언에 파장도 충분히 알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올렸다면 그건 징계를 감수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 가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 말씀처럼 저도 역시 제가 항상 우리 라디오 재판정 하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넓게 보장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통 얘기합니다만.

    ◇ 김현정> 항상 백 변호사님은 그러셨거든요. 사실 표현의 자유 주창론자인데.

    ◆ 백성문>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유언비어 유포죄. 이런 걸로 처벌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건 조직 내의 징계예요.

    ◆ 조수진> 그런데 이게 비슷한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 씨 사례가 있었잖아요. '민중은 개, 돼지'라고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면 징계받았죠. 이분도 교육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파면 자체가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파면이 취소가 돼서 복직을 했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그 경우에는요. 저녁에 뭐 술자리에서 지인들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그냥 했던 얘기인 거고 SNS는 파급력이 훨씬 크잖아요.

    ◇ 김현정> 지인에게 한 것과 다르다. 이 사생활 품위 유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곡. 지금 한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 근무시간에 한 건 조 변호사님,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수진> 그건 잘못했죠. 그건 예산으로. 이제 녹을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국가 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SNS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여러 글을 근무 시간에 올리셨대요.

    ◇ 김현정> SNS를 많이 하는 분이래요, 이 분이.

    ◆ 조수진>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반 사기업이었어도 사실 문제가 있고.

    ◇ 김현정>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할 것 없이 근무시간.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이견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내주셔야 돼요. 한 2분 정도 후에 여러분의 창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을 좀 보니까요. 리*님, 일제 강점기였으면 대놓고 친일 행각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형사 처벌까지는 불가하다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징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 주셨고. 9***님은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징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 님은 지금처럼 한일 간에 관계가 첨예할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한국을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냐. 사실 여론은 이쪽이에요.

    ◆ 조수진> 공감합니다.

    ◇ 김현정> 법적 징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엇갈리는 건데. 또 한 분은요. 올려주세요, 창 좀 올려주세요. 채팅장을 좀 문자창을 올려주십시오,위에서. 2***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 변호사님 지지하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유튜브에서는 한 분이 그거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마세요. 한 분이 아니에요. 꽤 많이.

    ◆ 조수진> 시원하네요.

    ◇ 김현정> 마감할까요. 집계됐습니까? 네,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조 변호사, 오늘 좀 예상하셨을 거예요.

    ◆ 조수진> 네, 제가 여론조사 70% 결과 보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 여론 결과 보고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징계해서는 안 된다 쪽이세요? 신념은?

    ◆ 조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신념은 이 부분에서는 확고하시네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네.

    ◇ 김현정> 오늘의 결론. SNS에서 친일적인 언행을 한 고위 공무원, 2급 공무원. 과연 처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저렇게 나왔군요. 81%:19%. 81%:19%로 징계 가능하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조 변호사님, 19%나 나왔어요.

    ◆ 백성문> 저도 지금 19%나 나왔다는 거에 참.

    ◆ 조수진> 선전했나요?

    ◇ 김현정>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주로 유튜브 채팅장인데. 이쪽에서는 징계 의견이 거의 거의 뭐 압도적, 100%여가지고.

    ◆ 조수진> 저는 정말 저도 징계해야 된다라고 감정적으로는.

    ◇ 김현정> 마음은, 마음은 굴뚝같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니까. 하지만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 변호사님은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문자 골고루 종합해 봤을 때는 81:19로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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