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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청문회, 9월 3일까지 여는 건 법적으로 틀린 일"



대통령실

    靑 "조국 청문회, 9월 3일까지 여는 건 법적으로 틀린 일"

    국회,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여는데 합의했지만
    인사청문회법상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국회가 양해 없이 3일까지 합의해 유감…내일 국회 결정 기다릴 것"

    청문회 일정 논의하는 법사위 간사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어떠한 양해 없이 법정 시한을 넘긴 9월 3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 개각 인사 중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대로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법정 시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가 미리 대통령의 추가 송부기간을 상정하고 인사청문 일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에서 강 수석과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논쟁을 벌인 장면도 목격됐다. 강 수석은 "(기한을 어겨) 그건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합의한 다 해서 합의되는 것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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