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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백색국가 제외로 경제 타격? 남은 4주가 중요"



경제 일반

    송기호 "백색국가 제외로 경제 타격? 남은 4주가 중요"

    백색국가, 개별허가 없이 수출 가능한 나라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 서로 백색국가 지정
    제외 돼도 모든 품목 개별허가 받는 건 아냐
    4주 후 시행까지 품목별 허가방식 정하게 돼
    159개 품목 영향? 상당부분 포괄허가 받을 것
    한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일본에는 강제징용 보복조치 맥락 잘 안 알려져
    우리도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도 WTO룰 따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 정관용>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 지내신 바 있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싶은 것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 송기호> 아베 총리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어떻게 됐던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송기호> 백색국가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백색국가라는 제도를 만든 게 수출자를 위한 간이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잘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정해 놓고 그 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 정관용>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수출할 때?

    ◆ 송기호>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경우도, 지금 현재 일본이 백색국가니까. 서로가 이제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로 물건이 수출될 때 이를테면 원래는 건건이 개별 허가를 받는 건데.

    ◇ 정관용> 정부가 허가를 다 내줘야 되는데.

    ◆ 송기호> 그렇죠. 그 법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은 전략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이 나라로 물건을 내보낼 때는 3년간의 포괄허가를 신청하면 준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수출자도 신청하면 준다는 그런 제도이죠.

    ◇ 정관용> 특별한 자격이 없는 수출자? 그냥 일반 기업.

    ◆ 송기호> 그렇죠. 이틀 테면 이제 이 전략물자 관리가 잘 되려면 수입국도 전략물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색국가라고 함은 수출하는 나라의 기업이 특별히 잘하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수입국으로 기준을 놓고 그 백색국가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출자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따지지 않고 내보내주겠다, 그런 의미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 해당이 되는 게 전부 전략물자일 경우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물자란 즉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거예요?

    ◆ 송기호>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넓죠.

    ◇ 정관용> 꼭 군사용이 아니라도?

    ◆ 송기호>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유형을 15개로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번이 군사용 그 자체가 무기죠. 그런데 이제 2번부터 14번까지는 군사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이중 용도가 가능한 이 제도도 역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가령 여과기 이런 게 민간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용도 되니까 이 15개 유형에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건 언제부터예요?

    ◆ 송기호> 2003년에 포함이 됐죠.

    ◇ 정관용> 2003년. 일본은 지금 모두 27개 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해 왔다면서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대부분 유럽하고 이런 쪽이라면서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 .

    ◆ 송기호> 그렇죠. 아까 전략물자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4가지 국제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에 대해서 또 화학 생물무기 이를테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 이렇게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잘 통제하는 어떤 국제간의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이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이라고 해서 AG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G그룹과 같은 분야별로 통제시스템이 국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4개 다 들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 정관용> 4군데 국제기구에 모두 가입한 나라.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우리는 다 가입해 있다 이거죠?

    ◆ 송기호> 다 가입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에게 아시아에 유일하게 해 주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그럼 그 리스트에서 빼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는 그러면 건건이 다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송기호> 그것과 1:1로 직결되지 않는 건데.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 송기호> 그렇죠. 지금 백색국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 물론 공포가 됐고 시행이 남아 있지만.

    ◇ 정관용> 21일 걸린다면서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백색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가 조금 더 자격을 갖춰야 돼요.

    ◇ 정관용> 일본 내에 있는 기업이?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 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우리나라로만 물건을 내보낸 기업도 있겠지만 이미 비백색국가였던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에게도 물건을 내보내는 그 기업도 있겠죠?

    ◇ 정관용> 당연하겠죠.

    ◆ 송기호> 한 기업에서 백색국가에게도 나가고.

    ◇ 정관용> 한국한테도 팔고 대만한테도 팔고. 그러면 이미 그 기업은 대만한테 팔기 위한 조건을 갖췄겠네요.

    ◆ 송기호> 그렇죠. 그 대만에게 팔기 위한 조건을 이제 특별일반포괄 허가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 정관용> 특별일반포괄허가.

    ◆ 송기호> 예를 들면 마쓰이 물산 같은 일본에 큰 상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특별일반포괄허가 취득했다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 정관용> 우리는 물자관리 잘한다고 정부가 인정해 줬다.

    ◆ 송기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백색국가로도 물건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지금 비백색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가라.

    ◇ 정관용> 우리한테 사가라? 그러면 지금 천백 몇개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 송기호> 그 천백 몇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1부터 15까지.

    ◇ 정관용> 전략물자.

    ◆ 송기호> 그것들을 쭈르륵 한번 세보는 거죠, 품목을.

    ◇ 정관용> 그렇죠. 셌더니 천 백 몇 개인데.

    ◆ 송기호>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송기호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중에 특별일반포괄허가라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 송기호>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 하면 고시, 시행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냐면 가령 천 몇개 제품에 대해서 비백색국가가 굉장히 백색국가 빼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비백색국가를 또 분류를 해요, 시행세칙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행세칙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천백 몇개에 대해서 한국으로 내보낼 때 이 제품을 개별허가로 받도록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반도체 핵심소재 3개 이거는 백색국가 상태인데 개별허가로 됐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그랬죠.

    ◆ 송기호>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송기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 정관용> 그러니까 품목마다 일본 정부가 이걸 다 정해요?

    ◆ 송기호> 다 정하는 거죠.

    ◇ 정관용> 앞으로 정해요?

    ◆ 송기호> 우리는 지금 백색국가였던 상태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제 비백색국가로 되니까 이 정하는 것을 바꾸는 거죠. 이걸 바꿀 때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제품이 비백색국가 포괄허가 대상으로 정해지면 아까 같은 마쓰이 물산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수출이 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러면 몇 개쯤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죠, 지금으로서는?

    ◆ 송기호> 그것이 27일 시행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법률을 바꾸면 그 법률 시행에 맞춰서 시행세칙 같은 걸 정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송기호>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이 시행령이 일본말로 정령. 이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아마 이 시행세칙, 한국으로 나가는 그 물건들에 대한 허가 방법을 정하는 그 근본적인 절차가 또 하나 남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물건들을 수입해 오던 기업들은 자기네 파트너인 일본 기업 측한테 당신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 이 물건은 포괄허가를 좀 해 주시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 송기호>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런 협의, 그런 작업을 이번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1차 분석을 해 봤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159개 품목이다라고 했거든요.

    ◆ 송기호> 그 품목은 이제 아까 그 천 몇개 중에서 이미 개별허가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 이번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령 아무리 백색국가라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너 알아서 3년간 수출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정관용> 그런 건.

    ◆ 송기호> 개별화로 이미 다 빠져 있으니까 그것들은 영향이 없는 거고.

    ◇ 정관용> 그렇네요.

    ◆ 송기호>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 그다지 교류가 안 되는 이 천 백 몇개 품목이라는 것은 일본이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일본이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우리랑 그다지 관계없는 품목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별로 안 사오는 것들이 많죠.

    ◆ 송기호>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비교적 많이 교류가 있는. 그게 다 개별허가로 되지는 않은.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이 당장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천 백여 개 품목 그러니까 그 천 백여 개가 전부 우리나라가 대체로 많이 수입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고.

    ◆ 송기호>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게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 정관용> 그리고 영향 받을 게 159개라는 게 정부의 분석인데 그 159개도 전부 다 개별허가로 바뀔지 기존처럼 포괄허가제도로 갈지.

    ◆ 송기호>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괄허가제로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 얘기는 지난번 불화수소 등 3개 개별허가 조치도 우리한테 아주 큰 아픔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천 몇백 개니까 그때에 비하면 한 300배 강한 충격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 송기호> 그건 아니죠. 이번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자가 받는 규제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송기호> 그런데 지금 애초에 백색국가 제도가 일본 수출자 입장에서는 많이 수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략물자 제도도 또 일견 수긍은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물자 관리를 국제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수출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규제하면 굉장히 일본 수출자가 규제를 받는 거니까.

    ◇ 정관용> 당장 불화수소를 팔던 일본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 송기호> 그 불화수소가 마치 우리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화수소를 그렇게 많이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베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라고 했지만 세칙에 들어가면 자기네 피해를 줄이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 송기호>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본에 확인해 보니 실무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그런 개인 민사소송에 아베 총리가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이유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보복을 한 폭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가 참여 정부 때부터 피해자분들에게 2000만 원씩 위로금을 준 것도 일본 국회의원도 그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정보가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일본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이 조치가 일본 수출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건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즉 세칙을 발표하는 단계에 가면 으름장과는 달리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즉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극히 일부로 줄어들 수도 있다.

    ◆ 송기호> 그렇봅니다마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략물자의 어떤 관리에 대한 부담 그런 건 확실히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제도 틀을 가지고 일본이

    ◇ 정관용> 또 상황에 따라 마음먹으면 우리를 더 어렵다 만들 수 있다?

    ◆ 송기호>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우리 정부는 WTO로 가겠다는 건 확실히 하겠다는 것 같아요. 1단계가 협의 요청이라라면서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 정관용> 협의요청을 한 거죠.

    ◆ 송기호> 협의요청을 하고서 60일 지나면 제소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제소를 위해서 1단계인 협의 요청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빼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 송기호>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도 우리는 대외무역법, 우리는 고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도 고시 입법요구를 하는데 아마 그 입법요구 절차를 검토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다만 WTO상으로는 어떤 직접적인 그런 대응조치도 WTO를 위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뺀 것을 놓고 WTO 위반이라고 제소하겠다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우리가 맞대응해서 우리도 일본 뺐어요. 이것도 WTO 위반이에요?

    ◆ 송기호> 지금 단계에서는 WTO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 정관용> 그 이유는 일본이 뺐기 때문이잖아요. (웃음)

    ◆ 송기호> 그야말로 맞대응이잖아요. 그런데 WTO 규정은 맞대응도 WTO 룰에 따르도록 하고 있죠.

    ◇ 정관용> 아, 똑같은 상응 맞대응으로 가면 WTO 규정 위배일 수 있다.

    ◆ 송기호>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오늘 정부 발표한 내용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 정관용>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듣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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