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오이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15억 소송제기



법조

    '아오이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15억 소송제기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 책임 물어
    '오너리스크' 명시한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첫 소송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명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탄 프랜차이즈 '아오이라멘'(점포명 '아오리의 행방불명')의 가맹점주들이 전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게 매출 하락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이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이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인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서울·경기도·부산·울산·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아오이라멘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대다수 가맹점이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올 1~4월에는 매출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승리가 평소 방송이나 SNS를 통해 '아오이라멘'을 적극 홍보해온 점을 들어 가맹계약을 맺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가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오너리스크'가 명확히 규정된 후 벌어진 첫 소송이라는 점이다. 이 법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원고가 직접적 인과관계를 다 계산해서 확인해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매우 어렵다"면서 "승리 사태로 벌어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경영진의 비행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회사 대표의 부도덕한 책임으로 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어느 정도 선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가늠하도록 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