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사진=박중석 기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유령법인을 설립해준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A(45)씨를 구속기소하고 법무사와 사채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법무사 관계자들은 사채업자를 통해 발급 받은 잔고증명을 이용해 유령법인 89개를 설립해주고 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고객이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맡긴 잔고증명서를 유령법인 자본금 증빙서류로 중복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등기부 기재사항이고, 자본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법과 형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렇게 설립된 유령법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던 검찰은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해주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펼쳐 A씨 등의 덜미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