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인보사 투여한 암환자 사망…유족, 코오롱 상대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종양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사용해 품목허가 취소된 코오롱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난소암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난소암 환자인 50대 여성 A씨의 남편 B씨는 26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내가 이달 초 사망했다"며 "인보사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난소암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암 치료를 종료했다. A씨는 재활 운동을 위해 지병인 관절염을 치료에 나서 지난해 7월 C 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보사 주사를 맞았다.

당시 가족들은 C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B씨가 난소암 환자인데 인보사 투여가 괜찮은지'를 물었고 해당 의사로부터'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인보사는 종양 원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암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다.

A씨는 "아내가 인보사 주사를 맞은 뒤에도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조차 못했다"며 "인보사 주사 투여 한달 뒤인 지난해 8월 난소암 재발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C병원,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다음주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을 상대로는 성분이 바뀐 치료제를 시판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게는 환자 보호 의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인보사 소송 대리 환자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