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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 요구 "벌써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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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민군복합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 요구 "벌써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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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제주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조 요구
    2012년 해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관리 필요성 요청
    2016년 6월 해군, 제주도에 군사시설 지정 협의 공문
    제주도-국방부-국토부 2009년 기본협약서‧2011년 국회 권고 '무시' 행위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김기자의 이기사>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김대휘 기자

    ◇류도성> 김기자의 이기사, 오늘은 어떤 기사를 준비했습니까?

    ◆김대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시원한 소식은 아니고 좀 답답한 기사입니다. 바로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이미 2009년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 3자가 협약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지 않았나요?

    ◆김대휘> 지난 2009년 4월27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는 제주도가 아닌 정부 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체결됐습니다. 당시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었지만 서울에서 협약식이 이뤄져서 언론에서는 군사 작전식 협약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본협약서는 모두 10개조항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협약서 제8조 '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규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고 작성했습니다.

    해군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체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동 민국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2009년 기본협약서 이후 항만 운영에 이견이 발생하자 항만 공동사용협정도 마련됐죠?

    ◆김대휘> 그렇습니다. 2013년 3월 항만 공동사용협정도 제주도와 국방부 그리고 국토부 사이에서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루즈 선박과 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크루즈 접안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함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크루즈 선박에 크루즈 접안시설 우선 사용권을 줬습니다.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부장관이 맡고,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의 운항 편의를 위해 군함의 위치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또 크루즈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 운용하고 그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동사용협정은 해군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한 것입니다. 국회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기 위해 기본협약과 공동사용협정까지 맺었는데 해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요구는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해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김대휘> 그렇습니다.

    2009년 기본협약서가 처음 작성된 이후 3년쯤 지난 2012년 해군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관리 지자체 의견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당시 해군측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의 지정을 위해 제주도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유형이나 통제의 범위 등은 120만4693㎡으로, 이 가운데 육상이 16만9459㎡(127필지), 해상은 공유수면 103만5234㎡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6년 6월 22일 해군은 제주도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군사보호구역 지정 방안에 대한 협의 공문입니다.

    당시 해군은 군부대 관사와 연병장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크루즈부두로 사용할 방파제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방파제의 전체 길이는 약 2.5㎞이고, 이 가운데 크루즈부두로 사용할 부분은 1.2㎞입니다.

    해군은 크루즈부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항 기능이 위축되는 제한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9년 체결된 기본협약서. (사진=자료사진)

     


    ◇류도성> 그리고 다시 3년만인 올해 해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해군은 3,4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군요?

    ◆김대휘> 제주해군기지전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군 지휘, 행정, 지원시설이 있는 육상구역 44만㎡와 항내 전체수역 73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제출합니다.

    이어서 지난 4일에는 제주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군의 요구사항은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함과 민간선박인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보안이 취약하고 항내에서 크루즈선의 충돌·화재·테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재 해군과 해경, 제주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제주도의 입장도 일관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기 위해서나 크루즈관광 특성상 크루즈선이 오가는 해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 승객들은 항내에서 촬영과 녹음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도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 부두가 해군의 통제 영역에 들어가 주민들의 어로 활동 제약과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9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제주도가 맺은 기본협약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7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갈등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한 해군기지사업단장와 마을회 사이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 해군기지 건설 당시 국방부는 군함과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호주 시드니나 다른 나라 해군기지를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유로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민군복합항을 만들겠다며 기본협약서와 항만 운영계획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안보는 군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민과 담을 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좀 더 주민과 함께할 방법은 없는지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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