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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2차 공판 '공전'…증인, 증언 거부



법조

    이재명 항소심 2차 공판 '공전'…증인, 증언 거부

    전 성남시 비서실장 "별도의 재판 받고 있어서 증언 거부"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핵심 증인의 증언 거부권 행사로 공전(空轉)됐다.

    22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인 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와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선 씨 강제입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취지의 요구를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씨는 선서를 한 후 "본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증언이 불가능하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윤 씨는 재판부에 증언 거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재선 씨의 회계사 시절 사무실 직원이었던 오모 씨와 재선 씨의 지인인 임모 씨, 남모 씨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오 씨와 임 씨는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주 중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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