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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음식점 무더기 적발



사회 일반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음식점 무더기 적발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 조리에 사용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않은 원료를 쓰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 등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 적발됐다.

    경기 안산시의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한 뒤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의 C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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