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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포스터 포샵은 사기"vs"단점 보완도 못하나?"



사회 일반

    "선거포스터 포샵은 사기"vs"단점 보완도 못하나?"

    <노영희 변호사, 포샵 허용해야>
    포샵이 후보자 동일성 해치지 않아
    선천적인 호감형 후보만 뽑히라는말?
    <백성문 변호사, 포샵 불허해야>
    허용 기준은 어디까지 둘 것인지?
    후보자 능력 모르면 외모로 편향선택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이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이 시대의 마지막 노상궁입니다. (웃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두 분하고는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앞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가지고 있는 배익기 씨와 인터뷰가 뜨거웠는데 배익기 씨는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있는 겁니까? 잘 있습니까?’ 했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럼 없습니까?’에 대해서도 ‘그것도 말할 수가 없다. 왜냐. 말하는 순간 강제 집행당할까 봐’ 이러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 백성문> 일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강제 집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제가 알기로도 십몇 년 동안 지금 있는 걸로 추정은 되는데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인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상으로 밝힌 ‘있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없는 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있는데 말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전에 강제 집행당할 것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어쨌건 현재까지는 문화재청에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수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는 거 같고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항상 강제 집행은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강제 집행은 상대방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물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으면 집행이 좀 어렵죠.

    ◇ 김현정> 그게 어려워지면 검찰에서 체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할 수는 없어요? 압수 수색을 한다거나.

    ◆ 노영희> 체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사인데.

    ◇ 김현정> 민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 백성문> 지금 그래서 소위 십몇 년 동안 계속 이 소재를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소재 찾는 건 십몇 년은 아니고요. 자택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이 난 2015년 이후로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이런 식이라면 이걸 뭐 자기가 팔아서 현금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계속 모셔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럼 구경하다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 백성문> 구경도 못 하죠.

    ◇ 김현정> 집도 아니니까.

    ◆ 노영희>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락에 숨겨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국민을 상대로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물을?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저는 검찰이 이걸 압수 수색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군요, 민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찾아야죠. 빨리 이걸 제대로 보관해야죠.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인 거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우리와 먼 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문제. 두 분도 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법한 그 얘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주제부터 외칩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선거 포스터의 사진 포토샵, 이 수정.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거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나.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백성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4월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 당선됐던 에비 아피타 마야 후보자. 인도네시아랑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여기 총선에 후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만 써놓으면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 김현정> 너무 많아요?

    ◆ 백성문> 그래서 투표용지에 사진이 있어요.

    ◇ 김현정> 투표 용지에도요?

    ◆ 백성문> 우리는 투표용지에 이름만 있잖아요.

    ◇ 김현정> 포스터뿐만 아니라?

    ◆ 백성문> 투표용지의 사진을 보고 일단 유권자가 선택하는데 문제는 얼굴이...

    4월 인도네시아 총선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에비 아피타 마야, 오른족이 투표용지에 쓴 포토샵된 사진

     

    ◇ 김현정> 제가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렸어요, 문제가 된 당선자 얼굴을.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텔레비전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면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웃음) 이게 보정이 아니라.

    ◇ 김현정> 이분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진짜 다른 분이네요.

    ◆ 노영희> 아니, 저는 똑같은 거 같은데요.

    ◆ 백성문> 왜 이러세요.

    ◆ 노영희> 비슷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웃음)

    ◇ 김현정>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여하튼.

    ◆ 백성문> 그렇게 보정을 했는데 당당히 4명을 뽑는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현역 의원이에요.

    ◆ 노영희> 2등이었죠, 그 사람이.

    ◆ 백성문> 그러니까 얼굴을 저렇게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투표를 하다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후보가 너무 많으면 제일 인상 좋고 제일 편안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찍는데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 김현정> 속인 거다?

    ◆ 백성문> 이거는 이 선거 자체가, 투표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혹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포스터 사진 과하게 수정하면.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는 논란이 안 됐네. 앞으로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판에 한번 올려본 거예요. 두 분의 의견은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노 변호사님은 뽀샵 허용하자는 쪽?

    ◆ 노영희> 이건 저의 진심하고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랜만에 진심하고 비슷한 게 나왔네요? 뽀샵 하자, 해도 된다?

    ◆ 노영희> 해야죠, 해야죠. 요새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 백성문> 너무 사담이 들어간.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 노영희> 우리 김현정 앵커도 자유롭지 못할 거 같은데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왜 이러십니까? 저는 뽀샵 안 해도 돼요.

    ◆ 노영희> 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해도 된다. 선거 공보물이라고 해도.

    ◆ 노영희> 어느 정도는 해야죠.

    ◇ 김현정> 허용하자는 쪽. 백 변호사님은요?

    ◆ 백성문> 그런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청취자분들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셨던 그 사진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는 것. 선거 포스터와 투표 용지에 사진이 들어가는 거는 해당 후보자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해당 후보자의 것인가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해당 후보자의 것이에요?

    ◇ 김현정>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정할 수 없다.

    ◆ 노영희> 잠깐만요.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 저렇게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해놓으니까 이상하지만 두 분의 얼굴 색깔이 똑같다고 보세요. 얼굴 색깔만 똑같이 맞춰보세요. 똑같아요. 아니, 보세요, 진짜로요.

    ◆ 백성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 노영희> 저는 딱 공감이 가요.

     

    ◇ 김현정> 오늘 노 변호사님 과하게 감정 이입을 하시는데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 의견 나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선거 포스터 사진이라고 해도 뽀샵 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자’라는 노 변호사. ‘일절 안 된다. 왜냐하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절 안 되는 것으로 아예 원칙을 정하자’가 백 변호사, 백변입니다. 노변은 허용 금지고요. 노 변호사님.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정말 제 얼굴 갖다놓고 김태희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 노영희> 동일성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가 약간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라고 느낄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일상적으로 행해진 수많은 뽀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력서에 내는 사진, 어디 결혼 정보 회사에 내는 사진.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상해서 나중에 손해 배상 청구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 김현정> 진짜요?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봤더니 아니더라. 그런데 그런 건 있지만 실제 그게 동일성을 해하지 않느냐, 해하느냐. 이거는 주관적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서 이 정도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등 안 했어봐요. 그럼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냥 풀어줘도 상식선에서 후보자들이 지킬 것이다.

    ◆ 노영희> 아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요. 이게 각종 선거 공보물에서 사용된 지가 꽤 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문제라면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까지 문제된 적 없지 않느냐.

    ◆ 노영희> 당선되고, 특히 1등 되고 나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잠깐. 지금 법은 어때요? 지금 선거법은 뽀샵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 백성문> 그런 건 규정 자체가 없죠. ‘뽀샵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나요?

    ◇ 김현정> ‘보정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요. 우리나라 선거로 한번 돌아와볼게요. 우리나라 보통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자들 그렇게 많지 않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뽀샵을 하든 뭘 하든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다 지자체 선거할 때 기초의원 선거할 때요. 후보들 다 아세요?

    ◇ 김현정> 아니요.

    ◆ 백성문> 솔직히요.

    ◇ 김현정> 솔직히 저 꼼꼼하게 보고는 가는데도 제가 누구 찍어야지 마음속에 둔 사람 외에는 다 이름 헷갈려요.

    ◆ 백성문>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처럼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은 그냥 1번 찍는 사람은 ‘그냥 1번 찍을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호가 중요하다는 얘기하잖아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 김현정> 그리고 대충 지지당 보고 찍는.

    ◆ 백성문> 대충. 그런데 거기서 뽀샵을 허용하는 사진을 만약에 투표 용지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투표할 때 크게 내가 어떤 누구를 찍어야지라는 걸 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상 좋은 사람, 아무래도 좀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권자의 마음 자체를 그 생각 자체를 그릇된 방법으로 흔드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투표한다라는 건 그거는 아무래도 공정성에도 반하는 거고요.

    ◆ 노영희> 미팅 나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백성문> 그건 미팅이고요.

    ◆ 노영희> 미팅 나가도 예쁜 사람 뽑지, 우리가 여러 명 있을 때. 굳이 못생긴 사람 뽑나요? 저도 설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이 뽀샵을 안 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노 변호사님 이게 미팅이 아니거든요. 너무 감정 이입하지 마시고요. 선거인데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의 얼굴을 그냥 원래가 잘생겼기 때문에, 원래가 예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 그대로 올린 사람들은 또 억울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 노영희> 그 얼굴이 더 잘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 보지 말고 기호나 정책을 보고 뽑아야죠. 왜 얼굴을 보고 뽑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 백성문> 그런데 총선에 후보자가 30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가 모두 다 꼼꼼하게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한다고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뽀샵을 할까요?

    ◆ 노영희> 아니, 그러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 백성문> 아니, 잠깐만. 왜 뽀샵을 할까요, 왜? 왜 뽀샵을 할까요? 뽀샵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상을 좋게 만들어주고 분명히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뽀샵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그런 거 보고 뽑으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얼굴로 당선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 노영희> 아니, 그러면 선천적으로 예쁜 사람들만 뽑히겠네? 뽀샵 못 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나도 더 예쁘게 태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조금 보정을 해서 사람들에게.

    ◆ 백성문> 조금이 아니잖아요. 저 사진은 조금이 아니잖아요.

    ◆ 노영희> 동일성.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참 두 분의 말이 같으면서 갈려요, 제가 들어보니까. 인물 보고 뽑지 맙시다라는 주장을 두 분이 똑같이 하시는데.

    ◆ 노영희> 그럼요. 똑같죠.

    ◇ 김현정> 인물 보고 뽑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뽀샵도 허용해야 된다는 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게 노 변호사님이시고. 인물 보고 뽑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뽀샵 전혀 없는 얼굴로 승부해야 된다는 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곧 마감합니다.

    ◆ 노영희> 라디오퀴즈님 문자는 진짜 진심이다, ‘노영희. 맞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지금 청취자 문자 보니까 보라한다 님은 ‘이 인도네시아 당선자 얼굴 보고 엄마랑 딸 같다.’

    ◆ 백성문> 진짜예요.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이다. 이상형 님도 ‘조작, 이 정도면 조작 수준이네요.’ 반면에 지애 님은 ‘이건 과했지만 피부 보정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쎈시스터 님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하얀 피부를 선호해서 피부를 이렇게 하얗게 만든 거 같아요’ 하셨고, 숙임걸님은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인 거는 알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 백성문> 그게 그 말을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나요?

    ◇ 김현정> 그게 명확하지 않다.

    ◆ 백성문>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 김현정>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준 때문에 백 변호사님은 결국 똑같이 금지시키자. 노 변호사님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맞출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뽀샵 허용하자. 여러분의 의견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실제 소송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본 이 뽀샵, 선거포스터의 뽀샵 논란.

    ◆ 노영희> 충격입니다, 결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오늘 노변님이 심하게 감정이입하신 게 오히려 해가 된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이거 노변님한테 유리한 주제였는데.

    ◆ 노영희> 말이 안 됩니다.

    ◆ 백성문> 제가 양보했잖아요, 이거를.

    ◇ 김현정> 72%:28%. 72:28로 뽀샵. 자꾸 뽀샵이라고 하니까 이게 방송용어는 아닌데 (웃음) ‘사진 보정 아예 금지시키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 노영희> 아, 진짜.

    ◆ 백성문> 오늘 결과 진짜 의외네요.

    ◇ 김현정>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 백성문> 저는 제작진분들이 “‘뽀샵 허용 안 된다’ 변론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면 해야죠” 제가 그렇게 시작한 건데.

    ◆ 노영희>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무거나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셨고요. 오늘은 사실은 노 변호사님이 좀 인사를 해 주셔야 하는 날이어서 제가 조금 일찍 닫았어요. 그동안 얼마 동안 하셨죠, 노 변호사님 라디오 재판정?

    ◆ 노영희> 제가 한 3, 4년 한 거 같은데.

    ◇ 김현정> 오래 하셨어요. 파트너를 몇 번 바꾸셨냐면.

    ◆ 노영희> 남자를 몇 번 바꿨죠, 제가.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 의원되시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손수호 변호사가 탐정으로 가면서 가시고, 백 변호사님까지 파트너 3명. 그동안 노상궁이 주방을 지켰다고.

    ◆ 노영희> 수랏간을 이렇게 제가. (웃음)

    ◇ 김현정>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고 백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 백성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사진=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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