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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잡아가도 못 내놔"



사회 일반

    [인터뷰]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잡아가도 못 내놔"

    배익기 "문화재청, 진상규명부터"
    "1억 보상은 핑계..위탁이면 몰라도"
    상주본 있다 없다? "말 못합니다"
    황평우 "양측 치킨게임..협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배익기(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자),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 일종의 한글 해설서입니다. 세계 어떤 문자도 이런 해설서를 가지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귀한 국보인 거죠. 2008년 전까지만 해도 훈민정음 해례본은 전국에 딱 하나 간송미술관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또 다른 해례본을 공개하면서 해례본은 2개가 됐고요. 이것을 상주본이라고 부르게 됐죠.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소유권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소장자인 배익기 씨는, ‘집에 쌓여 있던 골동품 중에 우연히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골동품상 조 모 씨는, ‘아니다. 내 골동품 상점에서 배 씨가 훔쳐간 거다’. 주장을 한 겁니다. 이들의 소송전에서 법원은 원래 소유자는 조 씨가 맞지만 그렇다고 배 씨가 훔쳐간 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동품상 조 씨는 상주본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이양한다고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문화재청은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을 달라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배 씨는 국가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낸 거죠. 그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상주본은 국가 소유다. 이제 배익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내놓을까요? 입장을 직접 확인해 보죠.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 만나보겠습니다. 배익기 씨, 안녕하세요?

    ◆ 배익기> 안녕하십니까. 배익기입니다.

    ◇ 김현정>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니 그만 상주본을 국가에 넘기시라 하는 판결인 건데 어떻게 하루 동안 마음은 정하셨습니까?

    ◆ 배익기> 저야 뭐 11년 넘어 정한 마음인데 그게 그렇게 뭐 갑자기… 이번 소송은 청구에 대한, 문화재청의 저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소였습니다.

    ◇ 김현정> 강제 집행해 가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

    ◆ 배익기> 문화재청에 소유권이 없다는 소유권 무효 확인의 소를 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강제 집행해 가지 마시오라는 소를 제기했고 그걸 판결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나온 거지 이 소유권, 국가 소유권이라는 게 무효라는 소송을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배익기> 굳이 소유권을 따지는 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 김현정> 그러면 굳이 소유권을 따지는 소까지도 할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

    ◆ 배익기> 지금은 새삼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죠.

    ◇ 김현정> 직접적인 소유권에 관한 소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강제 집행을 무효화하는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국가라고 법원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청은 그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 배익기> 그건 그렇겠죠.

    ◇ 김현정> 그렇죠. 여전히 1000억 원은 받아야 내가 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 배익기> 당연히 진상 규명을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도저히 나 개인적으로, 사회 정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뭐 힘이 돼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더 이상 이리 하는 건… 지난번 불나고 이랬기 때문에. 정당성은 정당성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양보안을 제가 낸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대대로 집안에 두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고. 좋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는 나한테 달라 그래서 1000억 원이 나온 건데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모른 채하고 끝을 낼 생각이 있다.

    ◇ 김현정> 현실적인 양보안이 그나마 값어치의 10분의 1, 1000억 원 제시한 거지 사실은 그거 받고도 넘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 배익기>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1000억 원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뭐 한단 말입니까, 그걸?

    ◇ 김현정> 지금 법적으로 국가가 줄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해도 1억 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1억 원 이상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혹시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신 상주에다가 박물관을 짓고 발견자이자 소장자인 배익기 씨 이름도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하는 방식, 이런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익기> 우선 그 1억 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자기들이 워낙 관리들, 맡은 관리들이 하는 생각을 국가 이름으로 파는 것이지. 제가 공개한 대로 하고, 자기들이 관리할때 그거 협조만 해 줘도 돈은 수십, 수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박물관 짓는다든지.

    ◇ 김현정> 박물관 지으려면 수십, 수억 원 들어갈 텐데 나에게는 1억 원밖에 줄 수 없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 배익기> 핑계지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제3의, 뭐 누가 민간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결을 해 줄 수 있기야 한다면야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거야.

    ◇ 김현정> 그러니까 기업이나 민간에서 이거 가치가 높으니 우리가 사서 보관하겠습니다 하면서 더 나은 대우를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접근해 온?

    ◆ 배익기> 말은 물어본 사람들이 있겠죠,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그걸 성의를 가지고 기업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지 제가 그거 사인한테… 사인이 그거 누가 살 수가 있겠어요.

    ◇ 김현정> 사인에게 넘길 생각은 없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라든지 뜻이 좋은 어떤 사람이 국가가 나서서 1000억을 지불하기는 지금 법적으로 어렵다니 기업이 나서서 1000억을 지불하고 그쪽에서 뭐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가에 기증하는 방식. 이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세요?

    ◆ 배익기> 그 얘기죠. 기여를 할 사람을 말한 것이지 제가 10분의 1 가격에 사인한테 팔겠다 그런 얘기는…

    ◇ 김현정> 법적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건 아마.

    ◆ 배익기> 그 얘기는 아니죠.

    ◇ 김현정>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럼 누군가 나서서 1000억을 내게 지불하고 값어치를 지불하고.

    ◆ 배익기> 있다면 하는 그런 얘기죠.

    ◇ 김현정> 독지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국가로 넘기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 배익기> 예.

    ◇ 김현정>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국가라고 이미 법원이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거를 기업을 끌어들여서 기업이 돈을 내게 하고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갈 거 같지는 않은데요?

    ◆ 배익기> 아니요. 문화재청에서는 어쨌든지 자기들 지침대로 이걸 확보하는 그게 목적이고 또 그리고 발뺌을 하지만 범죄 행위에 입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보통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을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배익기 씨께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형사 소송 건 거. 배익기란 사람이 저걸 훔쳐갔다라고 하는 형사 소송을 건 게 문화재청이었고. 그것이 문화재청이 그때 빼앗아가기 위한 어떤 모략이었다. 이걸 진상 규명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 배익기> 제가 공개한 물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적으로 끼어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앞잡이를 시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주를 해가지고.

    ◇ 김현정> 사주를 했다는 거, 이건 배익기 씨의 주장입니다. 골동품상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계속 서운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 배익기>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한글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서부터 국민들이 옛날에 백성들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위로 사정을 알리라고 만든 일인데 그 한글 정신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억울한 일 백성들이 당하지 말라고 만든 게 훈민정음 한글인데 지금 배 선생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관으로부터?

    ◆ 배익기> 제가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관의 횡포를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라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최소한 양보해서 1000억 원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지 이 억울함을 좀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배익기> 사회 정의나 그런 큰 차원으로 보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진상 규명이 돼가지고 원칙을 밝혀야 됩니다, 이건.

    ◇ 김현정> 진상 규명, 명예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만약 오랜 소송전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많이 훼손당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오셨으니까 만약 국가가 나서서 그 부분 진상 규명을 하고 배 선생님 명예를 회복해 준다고 하면 그때는 보상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냥 헌납할 생각도 있으세요?

    ◆ 배익기> 국가에서는 물건을 잘 지키고 보존하게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뭐 하든지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걸 일단은 잘 보존하고 안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왜 억지로 그렇게 국가 소유로 해야 된다는지 나는 그 이유를 일단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정리하자면 진상 규명하고 명예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내놓을 수는 없다. 박물관을 통해서 거기에 ‘배익기 소장’으로 해서 보관하는 건 몰라도 국가 소유로…

    ◆ 배익기> 일단 위탁이나 맡기는 거 그런 거까지는 몰라도 내가 그걸 주는 미끼로 해서 그걸 진상 규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진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흥정의 접근이지.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차피 국가의 소유라고 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 배익기> 진상 규명이 되면 국가 소유가 될 수가 없죠.

    ◇ 김현정> 진상 규명을 하고 나면 그때는 내 것이 될 거다.

    ◆ 배익기> 지금 이런 형편에 무슨 국가 소유를 운운합니까?

    ◇ 김현정> 선생님, 그나저나 이게 지금 4년 전에 자택에 화재가 난 후로 해례본을 다른 곳에 옮겨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잘 있습니까, 상주본?

    ◆ 배익기> 저는 보관의 안전을 묻길래, 그 상태를 묻길래 당연히 그 안전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그 얘기를 (생각해보니) 그렇게 안전을 위하면 좀 노력을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은 안 하고 자꾸 그거만 묻고 이러길래 마치 이건 가만 보니까 혹시 또 사고가 나서 뉴스거리가 없는가. 이렇게 확실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 뜻으로 묻는구나 하고 여기게 됐습니다.

    ◇ 김현정> 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여쭌 건 아니고요.

    ◆ 배익기> 아니, 그런데 제게 들리기는 들려진다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 김현정> 그런 기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뜻으로 여쭌 건 아니고 해례본 상주본이 워낙 귀중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관하려면 습도, 조도 다 맞춰서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개인 차원에서 감당이 가능하신가…

    ◆ 배익기>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좋은 환경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건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판결이 나고 이럼으로 인해서 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조차도 그거부터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 김현정> 왜요? 있다, 없다 말씀 왜 못 하세요?

    ◆ 배익기> 모든 게 단서가 되잖아요.

    ◇ 김현정> 단서가 된다고요?

    ◆ 배익기> 제가 없어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아니,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 배익기> 아니지, 아니지.

    ◇ 김현정> 이게 없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 배익기>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게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이거 어디 있느냐 추궁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검찰 수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배익기> 하여튼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점점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저한테는.

    ◇ 김현정> 없어진 건 아니죠?

    ◆ 배익기> 거기에 대한 대답만큼은 점점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냥 국민 입장에서는, 이 해례본 상주본이 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보물인데.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에 나서고 그거 안 되면 검찰 수사까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그냥 이대로 이것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하시네요.

    ◆ 배익기>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배익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훈민정음 해례본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 배익기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봐온 분이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만납니다. 황 소장님, 나와 계세요?

    ◆ 황평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해례본의 상주본 가치라는 거. 제가 뭐 아까 중요하다, 국보급이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대체 어느 정도예요?

    ◆ 황평우> 이 가치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긴 건데 맨 처음에 배익기 씨가 소장을 공개하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가셔서 약간 호들갑을 좀 심하게 떤 측면이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황평우> 검토를 하면서 깜짝 놀랐죠, 담당 전문가가. 그러면서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1조에서 10분의 1이 1000억인 거예요.

    ◇ 김현정> 배익기 씨가 주장하는 1000억.

    ◆ 황평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전문가가 금전적으로 판단한 이 문제를 이게 실제로 1조라는 말보다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배익기 씨도 이제는 1000억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사유 재산에 대해서 배익기 씨의 입장을 대단히 두둔을 해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자.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연구적인 거나 국가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를 개인이 1000억의 가치를 내놔라. 1조의 가치에서 10분의 1을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감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가치를 여쭌 건 그러니까 정말로 뭐 돈의 가치를 떠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 황평우> 지금 유일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훈민정음이 간송미술관에 있는데요. 해례본은 창제 원리부터 사용 설명. 쉽게 말하면 해설본이거든요. 이 해설본은 사실은 거의 이 상주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과 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본.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해례본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간송본하고 상주의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상주본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송본보다 상주본이 더 귀한 거예요?

     

    ◆ 황평우> 왜냐하면 해례본이기 때문에요. 간송본 같은 경우는 원본이 있는데 이 창제 원리의 사용, 또 이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 쉽게 말하면 해례라는 말이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개되고 연구한다면 한글 창제나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고 구체적이고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귀한 국보라면 이거 하루빨리 최상의 환경에서 보관을 하는 게…

    ◆ 황평우>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여기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모 대학 박물관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사립대학 박물관인데 제가 우연히 자료 조사하다 들은 얘기인데 문화재청에서 등록이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모 대학 박물관에 비슷한 해례본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황평우> 저도 오늘 처음인데요.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버금가는 자료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하게 확보했습니다.

    ◇ 김현정> 보신 건 아니고요?

    ◆ 황평우> 그건 왜냐하면 워낙 희귀본이니까 볼 수가 없었고 본 교수님과 수업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길래 자기는 분명히 보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현정> 그게 그 박물관에 공개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교수님만 보셨다는.

    ◆ 황평우> 아닙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일부 연구하는 사람들만 조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사립대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는 어려워요?

    ◆ 황평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어렵고요.

    ◇ 김현정>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럼 그 학교에서는 알리지 않고.

    ◆ 황평우> 아직 정확하게. 이게 소수 연구자들끼리의, 어디 책꽂이나 이런 데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서울대 규장각이나 서울대 도서관에도 고문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 거거든요. 물론 서울대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오래된 대학인데 이런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의 희귀자료에 대해서 좀 일괄 자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배익기 씨 주장에 의하면 집에 다락을 뒤지다가 이걸 우연히 쌓여 있는 골동품 중에서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배익기 씨 주장에 따르면?

    ◆ 황평우>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싸움이 문제가 되는 게…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 지금 그런 대학에 있는, 쌓여 있는 것들 중에 이게 또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

    ◆ 황평우>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것도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게 하나가 더 발견된다면 간송미술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주에 하나 더 발견됐듯이 상주에 있는 거 2개가 다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발견된다면 커다란 뉴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 전화 끊고 나서 지금 실명을 방송에서 밝히기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언질을 주시면 저희가 취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소장님.

    ◆ 황평우> 알겠습니다.

    ◇ 김현정>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거 이제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이 상주본 말입니다. 좀 해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 황평우> 어제 문화재청하고도 자세히 통화했는데 이게 서로 양자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얘기한 게 이 배익기 씨가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왜 이 배익기 씨를 형사범으로 고발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냐. 그래서 이 차원이라면 국가가 배익기 씨에 대한 어떤 명예와 또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잘못한 게 있다라면 분명히 좀 사과하라.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상주본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국가 소유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배익기 씨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저는 소송한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면 배익기 씨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개인이 국가에 소유된 어떤 직원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소송을 당한 거라면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를 회복해 주고. 그다음에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금전이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익기 씨도 1000억이라는, 1조 원의 가치에서 10분의 1의 1000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들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서로 양자가 좀 협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일부 민간단체에서 1000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의 민간단체나 개인 기업에서 1000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상주본을 하루빨리 잘 보존하는 거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중재하는 방법, 방법을 찾아보자. 치킨 게임으로 가서 상주본이 계속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이거는 뭐 황 소장님이 제시하신 해법이고 이외에도 좀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가 되고 빨리 제대로 좀 보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려요.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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