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암물질 사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환경부가 지난 1일 채취한 시료 가운데 3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THMs)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 트리할로메탄(THMs)은 발암성을 근거로 정해진 최초의 수질기준 항목으로 염소계 소독부산물 4종의 합으로 표현한다. 한국과 일본의 기준치는 0.1㎎/ℓ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채수한 시료 중 가좌중학교에서 0.141㎎/ℓ, 가좌초등학교에서 0.167㎎/ℓ, 가림고등학교에서 0.122㎎/ℓ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연대는 "환경부가 지난 2일 수질검사 결과 발표때는 가좌중학교 0.061㎎/ℓ, 가림고등학교 0.099㎎/ℓ, 가좌초등학교 0.054㎎/ℓ로 안심해도 된다고 했으나 이는 안심할 수준의 농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지난 1일과 2일 검사 결과 최저 0.011㎎/ℓ(검암초등학교)에서 최대 0.036㎎/ℓ(청라동 급수구역)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독일이 정해 놓은 0.05㎎/ℓ 기준을 적용하면 3개교는 이 기준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연대는 "3개 학교 학생들이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넘는 물을 지속적으로 먹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와 인천시에 총 트리할로메탄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환경부-인천시-교육청-주민-시민사회-전문가 등)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안심지원단과 인천시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과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 내 지난 3년 동안 검사내역과 염소주입 농도 관련 자료도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트리할로메탄은 정수약품 중 염소와 유기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로, 체류시간이 길수록 수돗물에 존재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