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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여야 논의 불붙나



국회/정당

    與,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여야 논의 불붙나

    민주당 '국민소환제' 비롯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추진 검토 중
    20대 국회 내 추진, 안 될 경우 총선 공약으로도 가능
    국회 장기 파행에 '이대론 안되겠다' 대안 고심한 결과
    이인영, 직접 연설문에 넣을 만큼 의지 강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이인영.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국민소환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요건 하에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직 박탈을 시킬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말한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제도다.

    여당은 이미 자당 내 국회 개혁특위를 통해 20대 국회 내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해 '일하는 국회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주민 최고위원은 4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위원 선임이 안돼 구체적 논의는 못했다"면서도 "국민소환제와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과제 중 가능한 부분부터 바로 실천하려 한다.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와 지도부 내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4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도 개헌에서 언급한 사안이고, 과거에 우리당의 공약이었던 사안"라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안되면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선 다음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추진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공식 제안했다.

    연설문에서 해당 부분은 막판에 추가된 것으로 이 원내대표가 직접 넣었다고 한다. 그 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자기역할 팽개치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예상보다 길어져 버린 국회 파행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한 없이 늘어진 국회 파행 사태에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이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벌칙으로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 시 위원 자격 박탈, 상습적 불출석 의원 월급 40% 삭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정책연구소도 지난주 이슈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 개혁 방안 필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국회 등원 거부, 국회불출석 등 국회파행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 선진국 사례를 담았다.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 됐던 국민소환제에 대해 일하는 국회의 방안으로 여당 내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도야 어찌 됐든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마련할 (국민소환제) 법안에는 이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 가며 의회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소환제가 올해 말 여야간 뜨거운 갈등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또 헌법 학계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많은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어 단순히 투표 등을 통해서 의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터다.

    그러나 당장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다음 총선 공약으로 각 당이 내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개헌 문제와 함께 도입 논의는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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