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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목선 경계작전 실패…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



국방/외교

    정부 "北목선 경계작전 실패…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

    8군단장 보직해임, 합참의장 엄중 경고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

    대북 상황 발생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의 경우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제8군단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쟁점인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조사 발표 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경두 장관은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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