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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완전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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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김영록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완전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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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후보 '재정신청' 기각…"고소권자가 아니거나 검찰 불기소 처분 타당"

    민주당 전남지사 결선 투표에 나서는 당시 김영록 후보.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때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시 김영록 후보가 자신의 육성으로 유권자에게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통한 지지를 호소한 것 등과 관련해 같은 당 장만채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목포지청은 지난해 8월 16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가 선관위 질의를 통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녹음 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 후보 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초 광주고검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자 같은 달 10일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고법은 지난 3월 19일 장 후보 측의 재정신청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은 당내 경선 관련 규정은 공정한 경선을 위한 공익적 성격으로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 후보 측이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인 범죄 피해자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장 후보 측이 김 지사에 대해 고발한 당내 경선 관련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 공직선거법상상 재정 신청 범주는 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장 후보 측이 고발한 김 지사의 선거운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공직선거법 상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이나 해당 선관위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역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방선거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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