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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포장에 소비자신고전화 ''1339''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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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소비자 신고 전화번호인 ''1339''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최근 멜라민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 포장지에 ''1399''의 표시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식약청은 또 혼합양념(다진양념)등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합 원재료인 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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