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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대응 미흡" 인정한 경찰, 무엇을 놓쳤나?



경남

    "안인득 대응 미흡" 인정한 경찰, 무엇을 놓쳤나?

    안인득(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반복된 주민들의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허점을 드러낸 것이 진상조사결과 드러났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조사 결과, 경찰은 안인득 관련 신고건 8건 중 4건이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변보호요청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19년 2월 28일 오전 7시 17분 신고

    신고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안인득과 지금 만나야 한다며 경찰에게 빨리 와 줄 것을 다급하게 요청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이 신고내용을 인정했고, 신고자가 차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재신고 하기로 했다'며 '현장종결'처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현장에 경찰관이 갔을 때 신고자의 심정과 달리 이웃 간의 불화로 보고 화해를 권고했다"며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인득이 이상하다'며 격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관은 '행정입원'을 설명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의 요건이 아닌 '주민들의 탄원서가 필요하다'라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9년 3월 10일 오후 10시 20분 신고

    이 신고는 호프집에서 안인득이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안인득을 현행범으로 체포(불구속 송치)했지만 다음 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안인득을 풀어줬다.

    진상조사팀은 지역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봤고 형사사건으로 진주경찰서로 넘겨진 이후가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3월 10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던 안인득이 입감됐다가 하루 뒤인 11일 석방되는데 당시 안인득을 데리러온 형은 담당형사에게 '우리 동생이 과거 정신질환을 앓아서 치료한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틀 뒤인 3월 12일에 발생한 안인득 관련 신고사건 담당형사가 10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가 안인득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월 10일 사건은 4월 2일 검찰에 송치되는데 4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안인득의 형이 3월 10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을 강제 입원 시킬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를 하지만 담당형사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 검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다.

    진상조사팀은 "3월 10일 담당하는 형사가 3월 12일 담당하는 형사로부터 안인득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안인득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구나 인지했다고 판단했다"며 "이 정도 안인득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최소한 행정입원을 추진할 여지가 있지 않았는지 그 점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 2019년 3월 12일 오후 8시 46분 신고

    안인득의 폭력에 시달려온 윗집 신고자가 경찰이 시키는대로 CCTV를 설치했는데 안인득이 다시 오물 뿌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였다.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발생보고(불구속 송치)'하고 종결했다.

    이날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오후 6시 안인득이 신고자 조카를 쫓아오고 (조카가)문을 닫고 들어가자 욕을 하고 초인종을 누른다. 또 오후 7시 35분쯤에는 안인득이 오물을 뿌린다.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 조작을 잘못하니 집에 들어와서 확인을 부탁했고 두 가지 영상을 다 봐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뒷장면만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은 '앞의 영상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상조사팀에 진술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공용폰으로 뒤에 오물뿌리는 장면만 촬영하고 파출소로 신고자와 함께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사위가 두 가지 장면을 찍은 것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지만 경찰관은 뒤에 장면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답변하고 받지 않았다.

    안인득이 쫓아와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앞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누락시킨 것이다.

    진상조사팀은 "욕설하는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2019년 3월 13일 오후 6시 38분 신고

    이 신고는 아래층 사람이 쫓아오면 욕설을 한다는 신고였다. 당시 경찰은 '현지계도'로 종결했다.

    이날 출동한 경찰관은 하루 전날 출동한 경찰관과 다른 경찰관이어서 신고자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에 가서 CCTV를 보면 알 것이다'고 요청했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하루 전날 발생한 두 장면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관은 안인득에게 내려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진상조사팀은 "신고자 입장에서는 경찰관에게 요구를 한 것이 다시는 안인득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출동 경찰관들은 그게 경고를 하고 계도조치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파출소 직원이 12일 사건을 수상히 여겨 2018년 9월 26일 사건(미제편철 사건), 2019년 3월 3일, 3월 12일 사건을 첨부해 형사계로 보내고 직접 범죄첩보를 작성해 범죄첩보분석시스템에 입력한다.

    해당 범죄첩보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제출된 범죄첩보는 경찰서 첩보담당자에 의해 참고처리됐다.

    진상조사팀은 "아쉬운 부분은 범죄첩보를 제출한 파출소 직원이 범죄첩보를 제출하면 처리되는데 절차가 필요한데 '왜 본인이 행정입원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소장이나 팀장한테 심각성을 보고해서 더 빨리 조치가 이뤄지게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또 "당시 형사과에서 사건 처리 중이어기 때문에 범죄첩보 처리담당자가 참고처리했다"며 "범죄첩보 처리담당자가 완벽한 업무수행이 되려면 최소한 해당 기능과 최소한 공유를 해야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 신고자 가족의 신변보호요청 처리 '미흡'

    3월 13일 신고자의 딸이 신변보호요청을 위해 진주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전날인 12일 발생한 두 가지 영상을 폰에 저장해서 경찰관에게 보여주면서 '동생을 쫓아온다. 신변보호가 안되겠느냐'라고 물었지만 해당 경찰관은 '요건이 안된다. 안타깝지만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부탁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답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진술이 엇갈려 해당 경찰관은 영상을 본 적이 없으며 신변보호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 상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진상조사팀은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원인이 쫓아오고 그런 영상들이 최소한 경찰관한테 보여지고 봤다라면 상담관은 접수 정도는 했어야 된다. 헷갈리면 담당부서에 넘겨서 판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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