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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스폰서' 논란 건설업자 공사수주 비리 혐의로 기소



법조

    '김태우 스폰서' 논란 건설업자 공사수주 비리 혐의로 기소

    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국토부 서기관도 재판에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의심받는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씨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온 A서기관을 통해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A씨가 건설업체에 압력을 넣어 일감을 주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최씨가 A씨에게 공사 수주 명목 등으로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최씨와 관련한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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