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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재혼가정 지키려 전 남편 무참히 살해



제주

    '고유정 사건' 재혼가정 지키려 전 남편 무참히 살해

    제주경찰 "고유정, 흉기·절단도구 미리 구입 치밀한 계획 범죄"
    전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
    "고유정 정신질환자 아냐"…"경계성 성격장애는 보여"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피해자 때문에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까봐 계획 범행한 것으로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고 씨가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는 12일 고 씨에 대해 살인, 사체 훼손‧유기‧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고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덮치려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고 씨가 사전에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흉기와 절단도구를 미리 구매한 점 등을 볼 때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봤다.

    특히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사 문제' 때문에 고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이 피해자와 아이(6)의 면접교섭으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거라고 느껴 살해했다는 것이다.

    재작년에 협의이혼 한 고유정은 '아이를 보여 달라'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자신은 이혼 직후 충북 청주시에서 현 남편과 재혼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가정소송(면접교섭권)에서 패소하며 한 달에 두 번씩 아이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 점차 현 남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가정소송에서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달 10일부터 고유정은 인터넷으로 범행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다 면접교섭 첫 날인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했다. 경찰 판단의 설득력을 높여주는 정황들이다.

    경찰은 또 범행 과정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무력화한 뒤 살해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키 160㎝, 몸무게 50㎏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고유정이 키 180㎝, 몸무게 80㎏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혼자서 제압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경찰은 수면제를 그 열쇠로 본 것이다.

    일단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또 펜션에 남아 있는 혈흔 형태도 방어흔은 있지만, 공격흔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 형태를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3회 이상 흉기로 찌른 것으로 추정된다. 혈흔 높이도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한 형태여서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고유정의 정신질환 가능성도 부정했다.

    프로파일러들이 고 씨를 조사한 결과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데, 고유정이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경계성 성격 장애 등 일부 정신 문제가 관찰되지만, 진단 기록이 없는 등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범행 나흘째인 28일 밤 훼손한 시신을 차에 싣고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주했다. 배에 오른 직후 7분가량 시신을 유기했다.

    배에서 내린 뒤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향한 고 씨는 29일 새벽 남은 시신을 한 차례 더 훼손한 뒤 31일 새벽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후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로 돌아왔다가 1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체포 돼 제주로 압송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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