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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주식 부당거래 의혹 조선일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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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단체, 주식 부당거래 의혹 조선일보 검찰 고발

    방상훈 회장·홍준호 부사장,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제기
    조선일보 "조선일보와 고운학원, 방송법·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아냐"

    언론·시민단체가 지난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제공)

     

    언론·시민단체가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4일 오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홍준호 대표이사 부사장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방상훈 회장의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위해 조선일보가 수원대 주식을 두 배 가격으로 되사준 것은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이 사건 포함해 차제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 관련 각종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4월 25일 "[단독] 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출범 당시 50억 원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고발 요지에 따르면 고운학원(수원대학교)가 규정에 따라 수원대학교 교비 회계에 산입되어야 할 기금을 고운학원에 산입, 부당하게 세입 조치한 금액 중 50억 원을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사업에 투자해 TV조선 주식(조선방송)을 취득했다.

    고운학원은 TV조선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017년 10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11년 50억을 들여 매입한 ㈜CSTV(조선방송, TV조선) 주식은 평가액 23억 원(고운학원 2016년 결산서)으로 27억 원의 손실을 봤다.

    매각을 확약한 2018년 고운학원은 2017년 12월 27일 이사회에서 매각 처분을 의결하고, 2018년 4월 취득가액 50억원에 처분했다. 그리고 평가액 주당 평가액 20억대를 50억 원에 매수한 주체는 조선일보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수원대학교 전 총장인 이인수와 그의 부인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전 이사장의 딸은 조선일보의 대표이사인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결혼한 사이이다. 즉, 사돈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지난 4월 25일 입장을 내고 조선일보와 수원대(고운학원)는 방송법·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 따라서 주식 거래 때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TV조선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TV조선 설립 이후 이뤄진 총 17건의 주식 거래 사례 가운데 긴급 매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액면가(5000원)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나 TV조선이 당사자가 아닌 3자 간 거래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액면가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는 TV조선 설립 당시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를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는 재산 거래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이 있는 조선일보 대표이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객관적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언론·시민단체는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 사장, 홍준호 대표이사 부사장은 비싼 값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며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매수 의향 관련 문건을 보내고 매수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 전원을 원칙대로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시민단체는 "아울러 조선일보 방상훈-방용훈-방정오 일가 등에 대해서는 불법과 비리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며 "차제에 그동안 방상훈-방용훈-방정오 등 조선일보 총수 일가에 대해 제기되어온 여러 불법과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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