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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국방/외교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또 K씨에게 정상간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주미 대사관의 다른 직원에 대해선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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