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하면서 검찰의 강제구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유효기간 1주일 짜리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재발부하며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BestNocut_R]
통상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동시에 발부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발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아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재발부한 상황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인영장을 당장 집행할 뜻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들이 지키는 당사에서 김 최고위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강제구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장실질심사의 취지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판사대면권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스스로 포기하면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구인영장 집행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법조문도 이상하게 돼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의 주체가 검찰로 명시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적법 절차대로 처리하라"는 임채진 총장의 전날 지시와 "법원이 재발부한 취지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제구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와 이를 위한 구인영장 집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적법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면 왜 강제성이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느냐"며 "검찰은 구속과정에서 적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 집행을 해보지도 않은 것과 했는데 안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구인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구인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에 준용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인을 한다는 뜻"이라고 검찰이 제기한 의문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