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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 압박에 노동부는 김용균을 빼버렸다"



경남

    "사업주들 압박에 노동부는 김용균을 빼버렸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후퇴' 논란

    (사진=자료사진)

     


    -구의역, 태안화력 등 재해 업종 도급승인제에서 제외
    -사고많은 건설기계장비도 대부분 원청책임 부여 제외
    -특수고용 노동자 50개 업종 중 근로자 보호대상은 9개만 포함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과 작업재개 절차도 후퇴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들, 보수경제신문들 압박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데, 후퇴에 후퇴 거듭
    -대통령 공약, 사회적 공감 높았는데도 노동부는 '기계적 중립'만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효영> 태안화력 김용균 씨의 죽음,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군. 우리가 기억하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죽음의 외주화', 더 이상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효영> 민주노총총연맹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만나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뭘 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한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그 하위 규정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8년 만에 법이 전면 개정된 것인데요. 그 핵심적인 것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노동자들의 보호를 확대하겠다' 이게 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하는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김효영> 도급 금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하위법령에는, 도급금지가 없고요. 도급금지가 아니라 위험한 업무를 원청이 하청한테 도급을 줄 때는 이러저러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도급을 해라고 하는 게 '도급승인제도'라는 겁니다.
    이 도급승인에 어떤 곳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시행령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의역 김 군이나 태안화력의 김용균, 또 조선하청 산재가 굉장히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이런 사고성 재해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게 법에서 가장 큰 취지거든요. 지금 사망사고 중에서 매년 500~600명 씩 건설업종에서 건설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업 사망사고 중에 25%가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기계장비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계장비는 보통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기계장비가 한 27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덤프, 굴삭기, 불도저,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 4개만 들어왔는데, 이 4개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 원청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김효영> 그동안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노동부가 뺀 겁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법이 통과될 때는 보수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하위법령은 노동부가 하는 건데 당연히 처음부터 저희가 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먼저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도급승인의 범위에서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빠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맞습니다.

    ◇김효영> 구의역 김 군 사고나 태안화력의 김용균씨,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던 그 업종은 빠졌단 말씀이시고. 두번째,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장비 목록에도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굴삭기, 덤프,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맞습니다.

    ◇김효영> 뭡니까, 이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빈껍데기 법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는 상태죠.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번에 개정된 법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 법이 도입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할지를 정한 하위법령에는 9개 직종만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이고, 직종이나 업종이 50개 가까이 되는데도요.

    ◇김효영> 50개의 직종 중 9개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사실 직종은 훨씬 더 많겠죠.
    예를 들면 화물 운송 노동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CJ라든지 최근에 여러 사망사고가 얘기가 됐는데요. 화물운송이 상·하차 과정에서 사고가 많고, 물류센터 사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 노동자, 빠졌고요.

    또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특수고용 계약형태가 많아서 사고도 다발하고 과로사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다 빠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이나 되는데, 그 대상이 굉장히 협소한 것이고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보호범위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내용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영>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예를 들면 건설업 중에서 석면이 들어 있는 것을 해체·철거할 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어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노동자들은 석면 철거·해체 과정에서 보호조치가 하위법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 해체·철거는 주로 굴삭기에서 철거하고 덤프가 나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김효영> 그렇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그런데 이 분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석면해체 공사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굴삭기 운전원입니다. 사실 공사는 장비가 다 하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굴삭기 운전하는 분은 하루 종일 해야 하고 덤프는 그것을 날라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을 다 뺀다는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작업중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면개정안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게 법이 들어왔습니다. 종전에 법제화되기 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단체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해서 전면작업중지 범위가 좁혀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그런데 하위법령을 보면요. 작업중지를 하고 나서 해제를 할 때는 조치가 다 완료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재개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요.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위령에는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효영> 4일 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한 다음에 안전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4일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 해제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노사 간에 서로 협의하고 이게 반영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김효영> 작업중지 대상의 범위도 축소됐습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그것은 법에서 바뀐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한다.'가 노동부의 지침이었는데요. 법에서는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하고 동일한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면작업중지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붕괴하거나 폭발하거나 화학물질 누출이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법률에서 범위 자체가 굉장히 후퇴를 해서 들어온 마당에, 하위령에선 작업중지를 하고 나서 재개하는 것 까지 더 굉장히 졸속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기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하위법령을 보니까 오히려 후퇴했다는 말씀. 노동부가 왜 노동계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이러했다고 보십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일단은 법 개정 과정에서도 경총이나 건설협회, 사업주 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구체적인 결정과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업주 단체들의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보수 경제지들을 동원해서 '작업중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조치인데요. '기업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굉장한 압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법을 통과시킬 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중되는 것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 그것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노동부가 굉장히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에게 밀렸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말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애초부터 생색내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있고, 그런 쪽에 저희는 더 무게감이 가게 되는 것이죠.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있었습니다. 도급금지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이고 위험한 업무는 도급을 금지하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 그리고 원청도 공동 사용자로서 똑같은 책임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특히 '원전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공약 이후에 발표된 정부대책이나 사망사고 절반 감소 대책 이런 것도 있어서 국토부나 이렇게 다 범 부처가 발표한 대책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선업하청 산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철도·지하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올해 3월에 공공기관 안전대책이 발표 됐습니다. 3월 16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구의역과 같은 철도·지하철이나 태안화력과 같은 전기 쪽 한전, 다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인 도급승인 대상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지가 있는 것인지, 법제화를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김효영> 산자부나 기재부가 아닌 노동부가 만든 하위법령입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맞습니다.

    ◇김효영> 사업주들의 압박, 보수경제지의 압박을 말씀하셨는데, 왜 노동부가 노동자들, 노동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업주와 보수경제지의 목소리에 밀렸다고 보십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저는 그래서 상당히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노동부라고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탭니다.

    대통령도 의지를 밝혔고, 전면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전면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면서 시민사회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확인이 된 것인데, 왜 도대체 의지를 갖고 밀고 가지 못하고 이 정도의 압박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것인지 사실상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김효영> 노동부 공무원들이 친노동이 아니라 친기업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약간 기계적인 균형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효영> 기계적인 균형에 사로잡혀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정부부처를 보면 산자부나 기재부 등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가야되는 것인데 노동부가 왜 이것을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사의 공정성,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사실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균형'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노동부의 이런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효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민주노총총연맹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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