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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승진인사…법 따로 현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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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특혜 결과 초래, 제도적 개선책 필요

    경북도청 전경(CBS자료사진)

     

    경북도내 공무원의 승진 인사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지만 승진 특혜 지적도 나오는 만큼 개선책이 요구된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등을 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해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 한 빛 바랜 규정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 경산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승진 대상에 포함된 장기근속자 2명을 단기간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같은 이유로 장기근속자 7명이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영천시에서는 지난 2015년 승진인사에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승진후보 후순위자 3명이 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다.

    경북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근속 승진 대상자인 장기근속자를 일반승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승진 후보자를 추가로 승진기회를 줄 수 있어 인사 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만큼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승진 비순위자가 특혜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분명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인 만큼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인사업무상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없다는 명문으로 감사 등에 적발되더라도 ‘주의’라는 솜방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법령 개정이나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현실에 맞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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