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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조, 태영 윤석민 회장 등 배임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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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노조, 태영 윤석민 회장 등 배임 혐의 검찰 고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및 공정위 신고
    SK 최태원 회장, SK그룹 3세 최영근 씨 등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
    재벌간 계열회사 합병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SBS본부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 SBS 박정훈 사장, SK 최태원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영주 기자)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얻고 있다며 SBS 대주주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SK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진정을 진행했다.

    SBS본부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그룹 윤석민 회장, SBS 박정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3세 최영근 씨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을 진행했다.

    SBS본부 등에 따르면 윤석민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를 SK3세 등이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후니드와 합병한 후, 후니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이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SBS본부 등은 지난 2013~2019년 SBS플러스 등 태영그룹 계열사가 시설관리부분에서 후니드에게 적정 금액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용역 대금을 지출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는 등 배임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SBS본부 윤창현 본부장은 "노조와 SBS 구성원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책임은 오롯이 SBS의 독립경영 체제를 부정하고 20여년처럼 SBS를 태영건설의 로비 수단이나 비서 조직처럼 만들어서 방송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윤석민 회장에게 있다"라며 "방송은 대주주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개인적인 도구가 아니다. 사회적 부조리 행위를 감시할 주체인 방송사 대주주가 직접 부조리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SBS 본부 등은 "춍수가 다른 재벌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후니드)·계열사(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뒤, 베이스HD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신종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진정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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