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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단속 '무인 감지기'…실효성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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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장 단속 '무인 감지기'…실효성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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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시스템(사진=박사라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시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진입하자 경광등과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다. 차량이 2분 정도 정차해 있자 경보음은 한번 더 울린다.

    이 단말기는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도할 경우 즉시 경보음이 울려 진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무인 감지 시스템이다.

    일반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CCTV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를 주차장 관리자나 해당 구청 단속업무 담당자에게 전송한다.

    만약 경보음이 울려도 차를 빼지 않는 등 불법주차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방식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도한 양모(43)씨는 "민원 업무를 보는 동안 잠깐 세워두려고 했는데 안내 방송이 들려서 급하게 차를 뺐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인지를 심어주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비 3억9,000, 시비4,000만원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 안내시스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선7기 공약으로 모두가 편하게 생활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의 하나 이기도 하다.

    관내 2,100여 면의 장애인 주차구역 중 시청, 문화예술회관, 순천만국가정원, 조례 호수공원 등 180면에 단말기를 설치했으며, 지금은 정착화 단계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관내에 이번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감지기가 우천이나 먼지, 주차 방식에 따라 종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계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올 상반기 까지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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