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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보다 험담이 더 큰 죄?"…대전서 학부모 집단 반발



대전

    "보복 폭행보다 험담이 더 큰 죄?"…대전서 학부모 집단 반발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뒤바뀌었다"며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쌍방 폭력"임을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은 "험담한 학생은 징계를 받고, 보복 폭행한 학생은 징계에서 제외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학교는 오는 17일 학생 10명과 인근 남자 고등학생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추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4일 학부모와 학교 측에 따르면, 이 학교 학폭위는 최근 학생 6명(A그룹)에 대해 가해자 조치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2학기 SNS 단톡방에서 친구들에 대한 욕설 등 험담을 했다는 것.

    반면 험담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달 이들 6명을 학교 밖으로 불러내 욕설과 함께 신체 폭력을 가한 남학생들(B그룹)에게는 가해자 조치 2호와 3호를 의결했다. 남학생들과 함께 욕설을 퍼부은 C양에 대해서는 '처분 없음'을 결정했다. C양은 이번 사태의 피해를 주장하며 학교폭력을 신고한 바 있다.

    A그룹 학부모들은 "같은 단톡방에 없다고 해서 친구들을 험담한 6명 아이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C양과 남학생 서너명이 여학생 6명을 학교 밖으로 불러내 욕설과 함께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거나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과 SNS에서 험담한 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C양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욕설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도, 본인이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B그룹 일부 남학생의 경우 가해자 2호와 3호 징계 조치로 A그룹의 1호와 3호 조치보다 높다"며 "C양의 경우 학폭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A그룹의 SNS 단톡방 험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공포 분위기 등 지속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마찬가지"라며 "동영상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 추가 공개와 행정 심판 등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오는 17일 인근 학교 학생들까지 포함된 '또 다른' 학폭위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C양과 친분이 있는 D그룹 학생의 가족 등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 4명이 A그룹 여중생 6명을 비롯해 B그룹과 C양, D그룹 등 14명을 본인들이 개설한 SNS 단톡방에 불러 모아 욕설과 함께 본인 동생 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한 학폭위다.

    꼬리에 꼬리를 문 학폭위에 연루학생은 늘어만 가고, 여기에 학폭위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까지 복잡한 상황이 거듭 확산되고 있는 것.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보호 한다기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측은 "학교 측의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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