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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단체 기싸움…찬반 천막농성 돌입



경남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단체 기싸움…찬반 천막농성 돌입

    (사진=송봉준 기자)

     

    경남도의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찬반단체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도의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도의회가 끝나는 24일까지 도의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천막농성장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도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과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도의원들이 아이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인권이 꽃피는 학교의 시작이 될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양성의 첫걸음인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바라며 정의당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3일에는 청소년단체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가 경남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송봉준 기자)

     

    이에 맞서 경남학부모연대 120개 학부모회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한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 출신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학교에서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타 지역 전교조 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경남도민과 경남도의원을 우롱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3.15의거, 부마항장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부모로서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구 마산을 우롱하는 행위니 국가인권위는 언급 이유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 반대 단체들은 지난 13일부터 도의회 사거리 앞에 천막을 설치해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 때까지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4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이후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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