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제주지역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도입을 추진하자 지역상인들이 골목상권 잠식을 우려,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11년 롯데슈퍼가 기업형 슈퍼마켓을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어 지역상권이 결론에 주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상품(PB)을 판매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400여㎡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는 2015년부터 판매해 오고 있는 '노브랜드'로, 가공식품에서 전자제품까지 800여 가지의 각종 생활용품을 담고 있다. 이 달 18일 개점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다보니 별도의 등록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매장 위치가 전통시장과 1㎞ 떨어져 있어 출점 제한도 받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다.
들어서는 매장 이름 역시 '이마트 노브랜드 아라점'인 만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지역 중소상권이 흔들릴 우려가 팽배한 이유다.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 도입 방침에 800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도내 곳곳에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마저 도입되면 골목상권이 고사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개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지역 중소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측도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가맹점으로 편법 입점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롯데슈퍼가 (주)K마트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서귀포 지역 2곳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려 했지만 지역 민심에 쫓겨 들어서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