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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트 올라탔다' 바뀌는 의석 지형…정의당 수혜 속 정계개편도 주목

'선거법 패트 올라탔다' 바뀌는 의석 지형…정의당 수혜 속 정계개편도 주목

전국득표율 50% 연동으로 다당제 가능성 높아져
득표율 대비 지역구 적은 정의당은 2배 이상 의석 늘리며 교섭단체도 노려봄직
권역별 비례제와 석패율제 도입으로 지역별 구도 변화 여부도 관건
정계개편, 패스트트랙 찬성 진영내 이탈표 등은 막판 변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도 총선 결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었던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는 다당제의 발판이 마련되겠지만 지역별 득표율에 따른 범진보진영과 범보수진영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는 225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지역구 별로 최다득표자 1인만 당선자로 인정하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하는 현행 선거제 아래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 후보가 소수당 후보에 비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양당 의석수가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림은 물론 연동으로 인해 정당 득표율에 따른 확보 의석수도 기존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작았던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총선에서 7.23%의 비례대표 득표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으로 총 6석을 얻는 데 그친 정의당의 경우 같은 개정안을 대입해 계산할 경우, 지역구 2석에 50% 연동 비례의석 10석을 합해 최소 12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3석의 보정의석(병립형)을 추가해 15석을 얻게 된다.

지난 총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단독으로 교섭단체(20석)도 노려볼 만하게 된다.

반면 지역구 의석수로만 각각 110석과 105석을 확보한 민주당(정당득표율 25.5%)과 한국당(33.5%)은 이미 지역구 의석수만으로도 정당 득표율을 넘어서는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유리할 것이 별로 없다.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가 아닌 6개 권역별로 작성하고, 아쉽게 지역구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도의 도입도 새로운 정치지형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PK로 불리는 부산과 경남의 지역구 선거에서 38.4%와 31.5%라는 적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해 부담 없이 지역구 후보자를 석패율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총선 호남지역 지역구 선거에서 10% 안팎의 낮은 득표율을 보인 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제3, 4 당의 호남에서의 선전 가능성도 남아 있어 마땅한 지역구 출마자를 물색하는 일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석패율제의 경우 정치 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이상의 거물들에게 유리할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계개편과 패스트트랙 진영 내부의 이탈표 발생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내홍이 더욱 극심해진 바른미래당의 분당 여부와 '제3지대론'을 들고 나온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의 동행 여부에 따른 정계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 한집 생활을 해온 바른미래당의 경우 소속 의원 일부가 한국당, 민주당, 평화당 중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발 3지대론이 힘을 받을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호남정당이 다시 재건될 수 있어 호남 패권을 다퉜던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 모든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여야 4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160여 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구가 사라지는 일부 지역 의원들의 묵시적 반발이 반대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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