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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사보임-이메일 법안제출-몸벽까지...국회, 슬픈 새역사 썼다



정치 일반

    팩스 사보임-이메일 법안제출-몸벽까지...국회, 슬픈 새역사 썼다

    팩스로 사보임 신청-의장은 병원서 원격결재
    의안과 팩스 막히자 이메일 법안제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팩스를 통해 제출되자 팩스 접수는 무효라며 법안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사보임은 지금까지는 보통 신청서면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당 원내대표의 방과 의안과 사무실이 같은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복잡한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25일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을 보임시키는 일은 팩스로 대체됐다.

    이렇게 팩스로 제출된 사보임 문건은 국회 의사국장 손에 들려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의장의 손에 배달됐고 결국 문의장에 의한 병중 '출장결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은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의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문 의장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팩스 사보임과 출장결재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또 그동안 법안제출은 문서나 팩스로 해 왔지만 이날만은 의안과가 한국당에 봉쇄되고 팩스마저 끊기면서 이메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제출된 이메일 법안도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없어 이마저 제출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됐다.

    결국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이날 "법안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때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로 돼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같은당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의안정보 시스템에 잘못 기록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법안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만으로 충분히발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막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에 막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갇혀 있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윤창원기자

     

    결국 한국당의 이른바 '몸벽'방어는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종료직전 통과한 선진화법 이후 7년 만에 그 망령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회법 개정안은 되풀이되던 여야의 몸싸움과 날치기 법안 처리 등을 막기위해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18대 국회에서 몸싸움을 넘어 회의장 진입을 막기위해 쇠사슬로 문 입구를 막고 이를 부수기 위해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했으며 2011년 11월 22일에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른바 '최루탄 사건'이 터지면서 19대 국회 개원직전 선진화법이만들어 졌다.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고 19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당시 새누리당이 이 법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동물국회'가 여의도 의사당에서 사라졌었지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과 함께 만들어진 '패스트트랙'제도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으로 2019년 4월 25일 '동물국회'의 망령은 다시 살아 났다.

    국회선진화법 148조는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고 막으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단순한 출입방해를 넘어 회의장에서 의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하고 재물을 부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시설물을 파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몸벽사태'와 채이배 의원 감금사태는 향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한국당의 집단적인 봉쇄로 국회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 회의장 진입에 실패한 후 "저희가 몇몇 의원은 국회법으로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영상 촬영 등으로 채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더라도 '동물국회'를 없앤지 7년만에 다시 '동물국회'가 부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행태가 다시 후퇴하는 슬픈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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