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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희상, 사개특위 사보임하면 국회법 위반”



국회/정당

    나경원 “문희상, 사개특위 사보임하면 국회법 위반”

    한국당, 국회법 48조 근거로 文 의장 압박
    패스트트랙 저지 철야농성 이어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긴급의총 및 장외투쟁 지속될 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4월 국회에서 상임위 위원을 개선(사보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반발,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 후 이날 오전 문 의장실을 방문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사보임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위원 사보임은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요건”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의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의장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답변을 회피하고 나갔다”며 “사보임 부분 대해선 다시 한번 법을 확인해본 결과, 의장이 허가한다면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항의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이 사개특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2명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인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는 사보임 관련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은 일단 임시국회인 4월 국회에서는 사개특위 사보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을 때도 사임을 신청한 위원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 위원은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늘 오전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총 이후 국회의장실 항문 방문에 이어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실에서 재차 긴급의총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까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특위에 올리기로 합의한 만큼, 당분간 긴급의총 등 단체행동 방식의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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