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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찰 공조, 유흥업소 때려잡는다



기업/산업

    국세청-검찰 공조, 유흥업소 때려잡는다

    영장 발부 '껑충', 실소유주 적발에 '파란불'

    (사진=자료사진)

     

    국세청과 검찰이 공조해 유흥업과 사채업, 사행산업에 만연한 명의사업자, 이른바 '바지사장'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다.

    국세청 조사국 2과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는 지난 2월말 상설 협의체인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협의체'를 구성했다.

    3월초부터 국세청 지방청과 지방검찰청 간의 공조 조사·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일명 '자료상' 수사 등 국세청과 검찰 간의 공조 수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유흥업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의체는 최근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검찰은 휴대전화와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한 압수물 분석 등에서 역량을 발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영장 발부율도 높아져 실소유주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바지사장' 관련 탈세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통신기록 확보 등이 필수적이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레나' 사건에서도 탈세 제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소유자 강모씨를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강씨는 구속됐다.

    ◇ 수사 절차 관련 교육 실시 등 통해 협업

    국세청과 검찰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관련자료 등을 보강하는데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업체제를 구축했다.

    검찰은 수사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 관련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세청은 탈세 관련 조사에 대한 부분에 협조하며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과 검찰은 수사와 고발 단계는 물론 기소와 재판단계에서도 계속 공조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국세청 직원이 검찰에 파견나왔지만 이제는 조사국이나 팀에서 탈세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일선 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부서별로 매칭시키고 협의체를 구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수사에서 재판까지 공동 대응해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정의와 조세정의를 같이 실현하는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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