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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미선 인사 강행, 文 탄핵될 경우 대비한 것"



정치 일반

    이언주 "이미선 인사 강행, 文 탄핵될 경우 대비한 것"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과격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 강행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이 후보자 인사에) 집착하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면서"자신의 임기중 탄핵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헌법위반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 둬야 하는 것"이라면서 냉소했다.

    이는 청와대가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응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면서"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보인다.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다. 배우자는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샀다고 괜찮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문대상도 아닌 그 배우자가 청문회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냐"면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 후보자를 문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이미선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자신이 주식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 투자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그는"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 다"면서"개인 투자자에 불과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들 주식과 관련해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퇴직 후에도 변호사 활동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에 "갈수록 인사청문회에서 본 후보자들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뻔뻔하게 임명을 강행하는데 대해 국민들은 지쳐간다"면서 "진정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선 임명을 즉각 포기하고 속히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검증책임을 물어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 의원은 최근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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