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발의…"14주까지 임산부 요청 가능"



국회/정당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발의…"14주까지 임산부 요청 가능"

    헌재 결정 이후 첫 국회 입법…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22주까지 태아건강·사회경제적 이유 등 임신중절 가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발의된 첫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제시했다.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꾼 점도 눈에 띈다.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에 이미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들어있어서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 배우자 동의없이도 수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바꿨다.

    생명 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며 "법안 통과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는 진보·보수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 발의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