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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4개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통한 주민신고제 실시

4개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통한 주민신고제 실시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현장 확인없이 즉시 4만 원 과태료 부과

불법 주, 정차 단속 현장(자료사진)

 

오는 17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전 시-군에서 4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 근절 운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4만원)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게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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