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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칠곡 가시나들' 불공정 상영 유감"



영화

    영진위 "'칠곡 가시나들' 불공정 상영 유감"

    "CGV·메가박스, 동반성장협약 이행하지 않아"
    "접수된 다른 불공정 사안에도 적극 대응할 터"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에 대한 멀티플렉스 CJ CGV와 메가박스의 불공정 상영 논란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들 멀티플렉스에서 동반성장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이하 영진위)는 4일 "지난 29일 제5차 임시회의를 통해 영화 '칠곡 가시나들'의 불공정 상영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영진위 차원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해당 성명서에서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는 국민의 영화 선택의 자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 조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2013년 4월 8일에 합의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부속합의)'에서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상영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것과 달리, CJ CGV와 메가박스가 '칠곡 가시나들'에 배정한 상영 기회는 다른 상영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영진위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당사자로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칠곡 가시나들' 사례뿐 아니라 영진위에 접수된 다른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영화산업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화산업 독과점 현안을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아래는 해당 성명서 전문

    CJ CGV와 메가박스의 영화 <칠곡 가시나들=""> 불공정 상영기회 제공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

    시장예찬론자들은 '풍부한 선택의 자유'를 자본주의 시장의 최대 장점으로 꼽지만, 독과점은 바로 이 선택의 자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조문(제119조 제2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은 독과점을 불러오는 핵심요인인 '규모의 경제' 원리가 관철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영화 관련 제 단체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2012년 7월 16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의 부속합의서(2013년 4월 8일자)에서 CGV 등 협약 당사자들이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영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약속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개봉영화에 대하여 1주일 최소 상영기간 보장
    ○ 배급사 서면합의 없는 교차상영 등 변칙상영 불가
    ○ 공정한 예매 오픈(개봉 일주일 전 예매 오픈 권고, 9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상영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1회 상영 이상 예매오픈 준수, 목요일 개봉기준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오픈 원칙 준수)
    ○ 스크린수는 배급 단계에서 해당 영화의 예상 타겟층, 마케팅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배정

    그런데, 지난 2월 27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김재환 감독)에 대해 CGV는 하루 상영회차의 2분의 1 제공방식으로 8개 스크린을, 메가박스는 하루 1회 상영회차(횟수) 제공 방식으로 17개 스크린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스크린 수가 각각 1,146개와 686개로 국내 전체 스크린의 무려 62.4%를 점유하면서 규모 면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대형 영화관 체인 운영사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칠곡 가시나들="">은 개봉 당일에 118개 스크린(상영횟수 232회)을 확보했고, 개봉 10일째인 3월 8일에도 131개 스크린(상영횟수 177회)을 유지했습니다. 두 회사를 뺀 다른 영화관들이 <칠곡 가시나들="">에 3.31%의 상영횟수를 배정할 때 CGV는 자체 스크린 상영횟수의 고작 0.34%, 메가박스는 자체 스크린 상영횟수의 0.39%를 <칠곡 가시나들="">에 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CGV와 메가박스는 "영화 정보, 관객 선호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영기회를 배정했으며, 예매 오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칠곡 가시나들=""> 배급사와 상영기회 배정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CGV와 메가박스가 다른 영화관에 비해 1/10 수준의 상영기회를 제공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CGV와 메가박스가 <칠곡 가시나들="">에 대해 매우 불공정한 상영기회를 제공하려 했다고 판단합니다. CGV와 메가박스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칠곡 가시나들="">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 두 회사는 자신들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의 당사자로서, CGV와 메가박스의 약속 위반과 불공정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가시나들="">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다른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며 충분히 살피겠습니다. 독과점 문제 극복을 위해 특정영화 스크린 점유율 상한제, 독립·예술영화의 적정한 상영 보장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기회균등을 통한 영화산업과 산업 참여 주체들의 동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각오로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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