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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하나 마약 진술'에도 석연찮은 두차례 영장 반려



법조

    검찰, '황하나 마약 진술'에도 석연찮은 두차례 영장 반려

    검찰 "반려 이유,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
    경찰, 지난해 초까지 마약을 했다는 진술 확보했는데도
    필로폰, 머리 자르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검출 가능
    황하나, 두차례 소환 통보 무시…출국 금지 조치

    (사진=황하나씨 인스타그램/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대표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두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황 씨가 2015년 여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관련해 황 씨가 판결문에 마약 판매자로 명시됐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약 판매는 마약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황 씨의 무혐의 처분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하고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영장을 반려했다. 사유는 투약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황 씨 지인으로부터 황 씨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초까지도 자신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원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통상적인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놔뒀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또 다시 돌려보냈다. 여전히 수사가 미흡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차례 반려한 이유에 대해 "수사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황 씨는 경찰의 두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 씨가 출국 금지된 만큼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수사하는 한편, 확인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황 씨는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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