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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선박 충돌은 음주 사고 도주 결과" 검찰, 선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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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선박 충돌은 음주 사고 도주 결과" 검찰, 선장 기소

    검찰 "선장 음주 출항해 요트 충돌 사고…도주 과정서 광안대교 충돌"
    선원 대화와 전문가 분석 결과 "선장 출항 전 술 마셔"

    부산 광안대교에 화물선이 충돌했다. (사진=인스타그램 'canaan_manager' 제공 영상 캡처)

     

    러시아 선적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수사한 검찰은 음주 운항에 나선 선장이 1차 요트 충돌 사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선장의 진술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추가해 선장 기소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과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씨그랜드호(9천998t)선장 S(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사안전법위반과 선박의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물어 씨그랜드호 선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2분쯤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출항했다가 계류장에 정박하고 있던 요트와 바지선을 충돌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사고 이후 이렇다 할 구호조치 없이 선박을 도주 운항하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19분쯤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이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온도 0.03%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S씨는 해경과 검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고 직후 선원들 대화와 문자 메시지, 전문가 분석 결과 "출항 전 술 마셔"

    이에 검찰은 S씨의 음주 시점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S씨가 출항 전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근거로 먼저, 선박 VDR(항해기록저장자치)과 휴대전화 메시지에 담긴 선원들의 대화내용을 들었다.

    씨그랜드호 사고 개요. (사진=부산지검 제공)

     

    사고 직후 선박 조타실 내에서 선원들은 "이게 술의 결과다", "들어갈 때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안돼. 아예 배에서는 안되지"라는 술과 관련한 대화가 나온다.

    검찰은 또, 선원들이 사고 원인을 물어 보는 러시아 현지 친구들에게 '선장이 술 취했어', '우리가 녹음되고 있어, 가서 얘기해줄 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들 역시 선장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와 부산대 약리학 교수 등 복수의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선장 주장의 음주 시간이나 음주량으로는 측정 시간대 0.086%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와 관련한 선장의 반복된 진술 번복도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S씨는 최초 2항사실에서 2항사와 함께 꼬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가 당시 2항사가 갑판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어, 캔맥주를 선장실에서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최초 해경이 승선했을 당시 선장실에서는 빈 맥주캔이 발견되지 않았다.

    ◇1차 요트 충돌 사고 후 비정상적 항법으로 속도 높여 도주 하다가 광안대교 충돌

    검찰은 S씨가 음주 운항은 물론 1차 사고 이후 도주 과정에서 광안대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용호부두에 입출항한 5천t급 이상 선박들의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씨그랜드호의 항적은 다른 선박들의 항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비정상적으로 나타났다.

    가항 수역이 협소한 용호부두에서는 짧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선박의 방향을 바꾸는 제자리 선회 항법을 써야하지만, 씨그랜드호는 전진 엔진 가속을 높이며 한 번에 선회를 시도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항적이 음주와 요트 충돌 사고로 판단력이 떨어진 선장이 속도와 거리, 방향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요트 충돌 사고 당시 조타실 VDR에 '못 돌린다. 우리가 요트 다 박살낸다'는 등의 대화가 있었던 것을 토대로 선장이 요트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S씨는 사고 사실을 신고 하거나 피해 요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사고 여부를 묻자 "No problem', 'No collision"이라는 허위 답변으로 했다.

    최근 1년간 용호부두에서 출항한 5천톤급 이상 선박 항적도. (사진=부산지검 제공)

     

    이에 따라 검찰은 선장의 음주 상태에서 낸 1차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가기 위해 무리한 선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광안대교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도주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트 충돌 사고를 낸 뒤 피해확인 시도 조차 하지 않은 채 충돌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가려는 속도와 운항 행태였던 점, 러시아 국적이므로 영해만 벗어나면 도주가능성이 있는 점 등 성박교통사고 도주죄가 성립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항 초범이더라도 음주 수치가 높을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도록 기소하고 인명이나 다중이용설을 손상시킨 피해가 발생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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