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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인사 협의는 오랜 관행"…한숨 돌린 청와대



대통령실

    "靑과 인사 협의는 오랜 관행"…한숨 돌린 청와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다"
    "靑-부처 간 인사 협의·내정은 관행"
    정당한 인사권·감찰권으로 볼 여지…靑 인식과 유사
    인사수석실 향하던 檢, 수사 차질 불가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신 국무위원의 첫 구속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표적 감사'를 벌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을 비춰봐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과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전 정권의 탄핵 이후 새로 환경부의 수장이 된 김 전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및 감찰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꼭 표적 감사로 단정짓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장관은 김모 상임감사 후임에 청와대가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씨를 임명하기 위해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박씨가 채용되지 못하자 환경부 산하 기관이 출자한 업체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수차례 조율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가 인사 비리에 개입했는 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고의나 위법하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등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그간 청와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장 임명 전 청와대와의 인사협의가 관행으로 보이며 환경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감찰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나와 청와대를 향하던 의혹은 힘이 빠진 모양새다.

    결국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의 부적절한 지시·개입 여부를 정조준하던 검찰의 동력은 상당부문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쯤 동부구치소를 나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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