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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北제재 주의보에 한국 선박이…왜?



미국/중남미

    미국의 北제재 주의보에 한국 선박이…왜?

    • 2019-03-22 13:05
    (사진=shipspotting.com 홈페이지 캡쳐 / Photographer: Martin Klingsick)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주의보(North Korea Sanction Advisory)를 갱신하면서 '북한 유조선과 선박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에 우리나라 선적의 유조선인 루니스(Lunis) 호가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2월에 발령했던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수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 수십척을 추가, 모두 95척의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

    북한 제재 주의보는 미국을 포함 대북 제재에 참가 중인 나라의 기업들이 북한의 수법에 속아 자기도 모르게 제재회피 행위를 돕고, 결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갱신된 주의보에 한국 국적 유조선인 루니스 호가 '북한 유조선과 선박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Vessels That Are Believed To Have Engaged In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 Tankers)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자료=미 재무부 '북한 제재 주의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미 재무부가 한국 선박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제재 담당 부서는 사법집행기관의 성격이 강해, 명단을 공개한다면 사실 그대로 공개하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해당 선박이 명단에 포함됐다면 이는 불법 환적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루니스 호의 선사인 '에이스마린'은 해상 유류공급선인 루니스 호가 지난해 9월 북한과 관련된 중국선적 선박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9월 26일 여수항에서 출항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0월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출항보류 해제 통지를 받았다고 선사 측은 해명했다.

    미 재무부도 주의보에 기재된 선박 명단 자체가 "제재 명단이나 제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선박의 명단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상거래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사항일 뿐, 명단에 오른 선박이 제재 대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 김연호 비상임연구위원은 "이것이 한국에 경고를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심 관심사가 제재 완화라는 것이 확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약점을 파고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부쩍 강조하는 이유를 짚었다.

    김 위원은 "미국은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유류제재에 있다고 보고 있고, 때문에 유엔 안보리와 미국 모두 대북 유류제재에 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미 재무부가 갱신한 주의보를 국내 업계에도 주지시킬 예정이며, 루니스 호는 "그간 한미간에 예의주시해온 선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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