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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발인…동생과 말 없이 장지로



사건/사고

    이희진 부모 발인…동생과 말 없이 장지로

    불법 투자 유치 등 피해자들 소란 일어나지 않아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가 2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 발인식이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20일 오전 8시 20분쯤 유족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각각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운구차 2대로 향했다.

    구속집행정지로 지난 18일 오후부터 빈소를 지켰던 상주 이 씨는 동생과 함께 검정색 상복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유족과 지인 등 30여명도 함께 했다. 일부 유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울었다.

    이들은 각 시신이 운구차에 오르자 고개를 숙이고 묵념한 뒤 장지로 이동했다.

    경찰은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의 불법 투자 유치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항의가 있을 것을 우려해 수십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취재진 20여명도 대기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로 인한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씨는 구속 정지 기한인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 증권 관련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며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청담동의 고급 주택과 수입차들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씨는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24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받은 뒤 지난 해 말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 16일 오후 안양시 자택과 평택의 한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김모(3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2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안양동안경찰서 앞에서 "제가 안 죽였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공범 3명은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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