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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보이스피싱'을 아시나요?…저금리 대출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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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불황형 보이스피싱'을 아시나요?…저금리 대출로 유인

    • 2019-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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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화한 보이스피싱…피해 규모 눈덩이, 지난해 4,400억 원 웃돌아

    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피해자 수만 130여 명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불황형 보이스피싱' 등장
    사전 예방 10계명 알아둬야…'지연인출제도' 도 도움될 수 있어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보이스피싱 전화 아마 주변에서 한 두 번씩은 경험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찰관이나 검사를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은 너무 흔한 방법이 됐고요. 각종 변형된 형태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낚시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액만 4천4백여 억 원에 이르는 등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자세한 내용과 대처 방법 금융감독원 김용실 전북지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용실> 네, 안녕하십니까?

    ◇ 박민> 보이스피싱,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많이들 당하세요

    ◆ 김용실> 네, 최근에도 금감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4천4백40억 원, 피해자 수는 4만8천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피해를 당하는 수는 134명 정도 그 중에 또 참고할만한 사항이 전북지역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피해와 똑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박민> 보이스피싱하면 왠지 어눌한 한국 말투에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다던지 해서 전화가 오면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알만도 한데 왜 이렇게들 당하실까요?

    ◆ 김용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조선족 말투, 어눌했었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 사기구나 하고 직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창합니다.

    ◇ 박민> 말투로 확인하기는 어렵군요?

    ◆ 김용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전문지식까지 사용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말로는 직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를 들면 검찰이나 금감원 이런 기관을 사칭해서 뭐 범죄에 연루 됐다 또는 당신의 계좌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박민>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용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민> 신종수법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일 것 같아요. 국제전화가 010으로 둔갑을 해서 날벼락을 맞은 사례도 있다면서요?

    ◆ 김용실> 네 과거에는 070 전화가 국제전화로 오면 이거 보이스 피싱인가보다 하고 의심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한국의 010으로 조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010으로 전화가 와도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요즘은 전화번호로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 박민>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이른바 불황형 보이스 피싱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 김용실> 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지 대출 빙자형 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금액의 약 70%가 돈으로 따지면 3093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불황형 대출 빙자형입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 해 줄 테니 선수금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선수수료를 먼저 입금을 하라던가 또 대출에 필요한 돈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박민> 가뜩이나 어려워서 대출받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 두 번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이용 된 사례도 있다면서요?

    ◆ 김용실> 네, 사기범들은 주로 대포통장이 필요하고 또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업난을 겪고있는 20대, 3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채용을 해놓고 15일 정도 일 했는데 한 달 치 급여를 주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가 통장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라던가 OTP 이런 개인정보를 다가져가는 그런 사기수법이 등장했거든요. 그렇다보면 그 구직자들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 박민> 같이 처벌을 당하는 거죠.

    ◆ 김용실> 우리 법상 통장을 넘겨줬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거든요.

    ◇ 박민> 말씀 듣다보니까 너무 피해자 입장에 몰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범인을 잡은 대담한 시민도 있다면서요?

    ◆ 김용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오히려 보이스 피싱을 속여서 경찰이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군인의 한 간부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 실적을 쌓으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가능하다고 해서 돈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줄 테니 그것만 찾아 주면 실적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현혹을 시킵니다. 군인 간부는 미리 경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찾은 돈을 가지고 사기범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잠복해있던 경찰이 현장에서 사기범을 검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박민> 네,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진화를 해간다는 것인데요. 그럴수록 사전 예방을 해야할텐데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 김용실>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은 검찰이나 금감원 금융회사에서는 계인에게 연락해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할 것 같고요. 모르는 핸드폰에 문자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클릭을 했을 때 악성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는 대출이 안되는데 대출이 가능하다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의심이 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 김용실>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게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면 사기범 전화로 넘어갑니다. 가로채기 전화앱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문자에 보이는 전화로 하면 사기범이 바로 가로채기를 해서 사기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죠.

    ◇ 박민> 보이스피싱이 한 두 해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논란도 됐고 신종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지만 피해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보이스피싱 사례들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김용실 전북지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원장님, 저희가 보이스피싱전화 예방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이나 대출 은행인지 확인을 해 보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가로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주의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방도 예방인데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김용실> 일단 본인이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하라고 해서 돈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사기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체없이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 박민> 지연인출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 김용실> 네 그렇습니다. 1회에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CD ATM기계를 통해 이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정지시간을 가만해서 30분 동안은 인출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지체 없이 콜센터나 경찰청112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 박민> 그렇군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너무 늦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0분을 넘겨서 송금이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김용실> 30분이 초과 돼서 사기범이 돈을 찾아갔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콜센터나 112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범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나 별도 절치 없이도요.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환급신청을 하면 채권 소멸기간 2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14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 박민>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렇고요. 만약 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실> 그런 경우에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박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30분 내에 지급 정지 신청하는 것을 알아 두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스피싱 피해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금감원 등 관계당국 차원에서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 김용실> 일단 금감원 전북지원에서 지난해에 전북도청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MOU를 체결해서 시행이 됐고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전북도청과 경찰청 그리고 저희 금감원 전북지원, 금융화사 등이 협의를 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전북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가족캠페인 등 실무적인 사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 박민> 네, 갈수록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실태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김용실 전북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용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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