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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유머코드? 폐지론 휩싸인 예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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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가 유머코드? 폐지론 휩싸인 예능들

    불법촬영물 상당수인 '야동' 등 소재로 이용…"성범죄 희석시켜 확산 일조"
    방심위에 폐지 민원 빗발…"우린 심의 기구, 폐지 권한은 방송사에"
    승리 외장하드 '야동' 에피소드 넣은 '아는 형님' 민원 제기됐지만…
    방심위 "'야동', 웃음 수단으로 많이 사용돼 심의 대상 제외"

    (사진=방송 캡처)

     

    # "야동! 야동이 가득 담겨 있는 외장하드를 승리가 두고 간 거야."
    "야, 그건 선물이지 너희들에게 주는…."
    "그걸 보는 순간 승리의 이상형을 다 볼 수 있었어."
    ('외장하드 속 환상의 세계'라는 자막 나오며) "되게 영롱한 빛이 나고 있는 거야. 태블릿 PC 연결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이름별로…." (2018년 2월 3일 JTBC '아는 형님' 방송 中)


    # "지코씨 요즘 바탕화면에 (야한) 동영상을 깔아놓는 게 대세라고?"
    "네, 굳이 요즘은 폴더에 숨기기 보다는 바탕화면에 놓고 난 이런 취향이다…. (중략) 절제를 하고 제한을 시켜버리면 다른 방식으로 되어버리지 않나요. 오히려 성범죄라든가…." (2016년 1월 27일 MBC '라디오스타' 中)


    승리·정준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소위 '몰카'로 향유돼왔던 불법 촬영·유포가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 등을 소재로 삼은 예능프로그램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JTBC '아는 형님'은 지난해 2월 3일 승리와 그룹 아이콘이 출연한 방송분에서 '야동'을 예능 소재로 삼아 방송으로 내보냈다. 승리가 이사를 가면서 두고 간 물건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이 '야동'이 담긴 외장하드였다는 것을 폭로했다. 앞서 제시한 대화와 같이 출연자들은 '야동'을 예능 소재로 이용해 웃음을 유발했다.

    이수근은 승리의 외장하드를 발견한 아이콘 멤버들에게 "그건 선물"이라고 비유했고, 아이콘의 한 멤버 또한 "그걸 본 순간 승리의 이상형을 다 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제작진은 여기에 더해 '야동'이 담긴 외장하드를 '환상의 세계'라고 지칭하는 자막을 넣었다.

    (사진=방송 캡처)

     

    2016년 지코와 정준영이 함께 출연해 '황금폰'으로 논란이 된 MBC '라디오스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MC와 게스트들은 방송 말미 '야동' 소장 방식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야동'을 억제하면 성범죄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국내에서 성기 노출·노골적 성행위 묘사가 된 포르노를 판매·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결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야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본·미국 등 포르노 제작 합법 국가들에서 생산된 해외 포르노와 국내 및 해외에서 불법 촬영·유포된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이다.

    '야동'이라는 단어에 불법 촬영·유포 영상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 이상, 예능프로그램에서 이를 소재로 삼아 웃음을 유발하는 행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능프로그램들이 이 같은 소재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 '불법 촬영·유포'라는 성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됐고, 이를 일종의 문화처럼 확산시켰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SNS 상에서는 현재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운동이 활발하다.

    시청자들은 "엄연한 성범죄 사실을 가벼운 개그 소재 정도로 소비하는 '아는 형님'과 '라디오스타'의 폐지를 요구한다"는 공통 문구를 게시하며 폐지 운동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확인한 결과 최근 문제점이 지적된 '아는 형님' '라디오 스타' 등 프로그램에 대한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 민원팀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 기관이지 출연 중단을 시키거나 방송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건 방송사에 달린 문제"라며 "일단 해당 방송들에 대해 폐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심의 규정과 기관 성격 등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지는 물론이고 심의도 실제로 이뤄지기 어렵다. 규정 상 방송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허위 사실이나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심의가 불가능하다.

    방심위 심의팀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과거 방송된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방송법상 원본 보증 기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허위 사실이나 사실 왜곡이 아닌 이상 현재 이들 방송에 대한 사후 심의는 이뤄지기 어렵다. VOD 등이 있다고 해도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 사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방송 당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제기나 모니터링에 의한 심의는 없었을까. 결론은 '없었다'. '아는 형님'의 경우 '야동' 단어 사용을 문제 삼은 민원이 들어왔지만 당시 방심위는 최종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MBC '라디오 스타'는 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심의가 된 부분이 없다. '아는 형님'은 '야동'이라는 단어 사용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야동'이라는 단어가 '야동' 순재 등 시트콤에서 웃음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 언급된 바가 있어서 단순히 그 단어 사용 자체를 심의 하기는 어려웠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전달되었는지 방송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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