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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이 생명인 軍에서 상관이 부당한 명령 내린다면?



국방/외교

    상명하복이 생명인 軍에서 상관이 부당한 명령 내린다면?

    • 2005-04-14 14:49

    현역 공군 중령 ''명령학'' 출간, "위법한 명령 따른 행동은 정당화되기 힘들어"

     

    부당한 상관의 명령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혹은 그 명령을 따른 결과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부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복종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해 현역 공군 중령이 법률적 판단을 시도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적 판단 시도

    공군본부 헌병감실의 이만종(49. 사후74기) 중령은 오랜 현장경험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단행본인 ''''명령학''''(학현사)을 최근 발간했다.

    저자는 본문에서 2차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총지휘했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의 항변과 최근 이라크 아브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포로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철교 폭파사건을 비롯해 박종철군 고문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 우리 현대사의 분수령이 됐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가했다.

    저자는 특히 아이히만의 사례를 중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동은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아이히만은 2차대전 후 전범재판에서 ''''나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므로 유대인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은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사형에 처해졌다.

    저자는 이와 관련, ''''명령 복종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에서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저자는 지난 1997년 조선대학교에서 형사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방부 합조단 수사과장과 공사 법정학부 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명령관계론'''', ''''범죄학 개론'''', ''''범죄수사'''' 등을 저술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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