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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안전 규칙 위반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를 유발한 쓰레기 수거 업체가 구청 용역에 낙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고 후에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무런 패널티 없이 또다시 용역을 받은 셈이 됐다.
◇지난 1월 발생한 '팔 절단' 사고지난 1월 30일, A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쓰레기 수거차량 회전축에 팔이 끼였고 결국 팔이 절단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노동자 본인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업체가 각종 안전 규칙을 무시한 탓이 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축 등 위험한 장치에서 비롯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안전 조치를 알리는 교육도 미비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진 않아서 단순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공단 측이 기술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기술지도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재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게 돕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다른 제재는 없었다.
◇사고 났지만 가장 적합한 업체였다? "지방계약법상 제재 없어"11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청은 A업체에서 사고가 난 지 2주 만인 지난 2월 15일, 공개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를 선정했다.
5년 이상 북구 일부 권역의 쓰레기 수거를 맡아온 A업체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 용역 업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평가 항목은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인력을 가동할 것인지 등을 직접 제시하는 정성평가가 60%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A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고와 관련한 부분이 감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안내는 따로 없었고 심사위원 7명은 A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입찰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고 A업체 외 일부 다른 업체는 사업 설명을 위한 자리에 참여도 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업체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방계약법상 그런 이유로 입찰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구지방노동청 등 관련 당국이 감독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 입찰에 감점을 주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사고 난 업체…사고 재발 위험 커노동자들은 과거에도 해당 업체에서 사고가 난 전력이 있다며 이런 식의 용역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연대노조는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업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업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안일해진다"며 "도대체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더 다치고 죽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17년에도 해당 업체 소속의 한 노동자가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이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용역 업체 선정 기준에 산업재해 전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당국과 구청도 공감하고 있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재 예방을 위해 위탁 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 평가에서 감점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용역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에서 사고 방지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도 "현재 법률상 그런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감점 요인에 업체의 사고 전력을 넣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는 본다"고 말했다.